명예졸업장 수여규정
제정 : 2000. 8. 22
개정 : 2015. 4. 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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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명예졸업장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대상 및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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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졸업장 수여대상은 우리 대학교를 입학하여 재적했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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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명예졸업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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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명예졸업장 수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명예졸업심사위원회를 둔다('11.9.26 개정). |
② | 위원회 구성은 9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기획실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학생처장,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 해당 대학(학부)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01.6.29., '11.9.26., '12.3.23., '13.4.2. '15.4.1.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
제4조(수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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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졸업장 수여 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대학(학부)장이 추천하고, 명예졸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10.4.20., '11.9.26 개정).
1. | 추천 및 공적조서(소정양식 : 증빙서류 첨부) |
제5조(수여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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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졸업장 수여는 수시로 할 수 있다.
부칙(2000.8.22.)
이 규정은 2000. 8.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29.)
이 규정은 2001. 6.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0.)
이 규정은 2010. 4.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조제2항의 기획처는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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