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졸업장 수여규정
제정 : 2000. 8. 22
개정 : 2015. 4. 1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명예졸업장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대상 및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명예졸업장 수여대상은 우리 대학교를 입학하여 재적했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11.9.26 개정).
1. 국위 선양에 크게 공헌한 자
2. 교위 선양에 크게 공헌한 자
3. 그 밖의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명예졸업심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명예졸업장 수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명예졸업심사위원회를 둔다('11.9.26 개정).
위원회 구성은 9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기획실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학생처장,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 해당 대학(학부)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01.6.29., '11.9.26., '12.3.23., '13.4.2. '15.4.1.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제4조(수여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명예졸업장 수여 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대학(학부)장이 추천하고, 명예졸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10.4.20., '11.9.26 개정).
1. 추천 및 공적조서(소정양식 : 증빙서류 첨부)
2. 그 밖에 추천에 필요한 서류
제5조(수여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명예졸업장 수여는 수시로 할 수 있다.
부칙(2000.8.22.)
이 규정은 2000. 8.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29.)
이 규정은 2001. 6.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0.)
이 규정은 2010. 4.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조제2항의 기획처는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서식1]명예졸업장.hwp
2. [별지서식2]명예졸업대상자추천및공적조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