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관리 규정
제정 : 1987. 3. 1.
개정 : 2021. 2. 25.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모든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제규정"이라 함은 법령 및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준거하여 우리 대학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칙, 규정, 시행세칙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제규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칙"이라 함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대학의 조직 및 학과(학부·전공)설치, 학생정원 등 학교 운영의 기본이 되는 규범을 말한다.
2. "규정"이라 함은 법령, 정관 및 학칙에 준거하여 대학의 조직, 직원의 권리 및 의무, 업무 수행 방법, 행정 운영 절차 등 업무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3. "시행세칙"이라 함은 학칙 및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전항의 규정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업무 처리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내규 및 지침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규"라 함은 규정이나 세칙이 정한 범위에서 업무 처리의 절차, 방법, 그 밖의 기준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2. "지침"이라 함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일된 절차 및 방법 등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9.26.]
제3조(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4조(제정형식)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총칙은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그 밖에 총괄적인 사항을 서술한다.
2. 본칙은 각 조문의 명칭 및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또는 절차 등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한다.
3. 부칙은 시행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기존 규정과의 관계, 효력기간 등을 그 필요에 따라 명시한다.
제규정은 전항의 편성지침 외에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5.>
1. 규정의 항목 구분은 편, 장, 절, 조, 항,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게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에는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조문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준어로 가로쓰기를 한다. 다만,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 한문, 영문 등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4. 별표, 별지 서식 등은 부칙 다음에 별도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순서는 별표를 먼저 기재하고 다음에 별지 서식을 기재한다.
규정 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항'의 표시 : ①, ②, ③, …
2. '호'의 표시 : 1., 2., 3., …
3. '목'의 표시 : 가., 나., 다., …
4. 그 이하의 표시 : (1), (2), (3), …
부칙의 조문은 ①, ②, ③, …으로 표시한다. 다만, 그 조문이 한 개일 때에는 앞의 번호를 생략한다.
제규정의 제정일, 최종 개정일, 폐지일은 해당 규정의 상단 우측에 표시하고, 조항별 변경일은 신설 ㆍ 개정 ㆍ 폐지된 조항의 말미에 표시한다. <개정 2020.8.27.>
제규정의 소관부서(주관 및 유관부서)는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정의 상단 우측에 표시한다. <신설 2020.8.27.>
[전문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4조의2(효력)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부터 발생하되, 시행일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일이 시행일이 된다.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규정의 서열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순서에 따르며, 상위 규정이 하위 규정에 우선한다. 하위 규정이 상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2011.9.26.]
제4조의3(제정권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기획실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관 시행세칙 제6조에 해당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내규 및 지침은 해당 부서장이 부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실 전략기획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2.2.1., 2013.4.2., 2020.2.27.>
[본조신설 2011.9.26.]
제5조(규정류의 입안)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입안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위한 입안은 업무 소관 부서에서 별지 서식 1에 의거하여 작성한 후 기획실 전략기획팀에 제출한다. 다만, 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0.2.27.>
기획실 전략기획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업무소관 부서에 제규정의 입안(제정ㆍ개정ㆍ폐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직접 제규정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4.2., 2020.2.27.>
기획실 전략기획팀은 입안된 규정안에 대하여 내용의 타당성, 상위 규정과의 저촉관계, 기존 규정과의 모순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업무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4.2., 2020.2.27.>
기획실 전략기획팀은 입안된 규정안에 대하여 규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은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하고, 이를 제외한 제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5.8.28., 2020.2.27., 2020.5.25.>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제규정 중 직제규정, 인사 및 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제4항의 절차에 따르고, 그 밖의 제규정은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의 입안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1.2.25.>
규정심의위원회(규정실무위원회 포함) 및 대학평의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5.25.>
[전문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6조의2(의견청취)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실무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는 제규정의 심의에서 필요한 경우에 업무 소관 부서의 관계자 및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과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2020.8.27.>
[본조신설 2006.12.28.]
제7조(시행 및 효력)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8조(주관 및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규정의 정비와 관리(규정관리시스템 포함)에 관한 사무는 기획실 전략기획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0.2.27., 2020.5.25.>
제정ㆍ개정ㆍ폐지된 규정은 규정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기획실 전략기획팀은 제규정을 업무 소관 부서에 배포하고, 제정ㆍ개정ㆍ폐지된 부분은 규정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0.2.27., 2020.5.25.>
[전문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9조(규정류의 정리 및 비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10조(법령 등의 우선)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11조(규정의 해석)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은 주관적이거나 유추적인 해석을 할 수 없다.
규정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기획실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다만, 부서 간 책임한계의 구분, 그 밖의 중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서 해석한다. <개정 2012.3.23., 2013.4.2.>
[전문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12조(보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실장이 총장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다. <개정 2012.3.23., 2013.4.2.>
[본조신설 2011.9.26.]
부칙(1987.3.1.)
제1조(경과조치)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은 이 규정의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최종 개정. 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12.20.)
이 규정은 1994. 12.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5.)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5.19.)
이 규정은 2004. 5. 1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6.)
이 규정은 2006. 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8.)
이 규정은 2006. 12.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1.)
이 규정은 2010. 8.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9.)
이 규정은 2011. 12.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의 기획처는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8.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8.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규정은 2020.2.2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25.)
이 규정은 2020.5.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27.)
이 규정은 2020.8.2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25.)
이 개정 규정은 2021.3.1.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 서식] 규정심의 제안서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