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혁신원 규정
제정 : 2007. 4. 6
전면개정 : 2016. 11. 28
개정 : 2020. 12. 2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1조의16에 의하여 설치된 미래교육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
제2조(기능) |
|
미래교육혁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7.4.28.>
미래교육 혁신 발전모델 기획, 첨단교육 연구ㆍ개발 및 교내외 확산 <신설 2020.12.2.>
2. | 교수ㆍ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번호개정 2020.12.2.> |
3. |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 학부 교육의 질 관리(환류 체계 운영 및 성과 분석)를 위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번호개정 2020.12.2.> |
4. | EduAI 구축 및 운영 <개정 2018.11.1., 2020.12.2.> <번호개정 2020.12.2.> |
5.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20.12.2.> |
|
제3조(하부조직) |
|
미래교육혁신원에는 죽전캠퍼스에 첨단교육센터ㆍ교수학습개발센터ㆍ교육성과평가센터·EduAI센터·미래교육팀·미래교육지원1팀을 두며, 천안캠퍼스에 미래교육지원2팀을 둔다. <개정 2020.12.2.>
[제목개정 2017.4.28.]
제4조(구성) |
|
① | 미래교육혁신원 원장은 미래교육혁신원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 각 센터 및 팀에는 센터장과 팀장을 둔다. |
③ | 각 센터에는 연구교원와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④ | 미래교육혁신원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위원회를 두고, 각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교수학습개발위원회, ALC(능동학습강의실)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5.28., 2019.7.10.> |
|
제5조(첨단교육센터) |
|
첨단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 혁신 교육모델 기반 플랫폼 개발 및 운영 |
3. | 첨단교육(온라인교육 등) 연구, 프로그램 기획, 개발 및 교내외 확산 |
[본조신설 2020.12.2.]
제6조(교수학습개발센터) |
|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 교수력 향상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획과 확산 업무 <개정 2018.11.1.> |
3. |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획과 확산 업무 <개정 2018.11.1.> |
4. | 교수학습개발위원회 운영 <개정 2018.5.28., 2018.11.1.> |
|
제7조(교육성과평가센터) |
|
교육성과평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번호개정 2020.12.2.>
1. | 교육성과평가 관련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18.11.1.> |
2. | 대학교육 질 관리, 교육정책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개정 2018.11.1.> |
3. | 대학교육 성과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수집, 분석, 평가 <개정 2018.11.1.> |
4. | 대학교육 환류체계(DICA) 관리 <개정 2018.11.1.> |
5. | 강의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및 BTA(Best Teaching Award) 관리 <개정 2018.11.1.> |
6. | 데이터에 기반한 Academic Advising(학생케어) 정책 연구 및 관리 <신설 2020.12.2.> |
7. |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운영 <개정 2018.11.1.> <번호개정 2020.12.2.> |
8.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20.12.2.> |
[번호개정 2020.12.2.]
|
제8조(EduAI센터) |
|
EduAI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번호개정 2020.12.2.>
1. | EduAI 구축 및 운영 <개정 2018.11.1.> <번호개정 2020.12.2.> |
2. | EduAI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신설 2020.12.2.> |
3.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19.7.10., 2020.12.2.> |
[번호개정 2020.12.2.]
|
제9조(미래교육팀) |
|
미래교육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 <번호개정 2020.12.2.>
1. | 미래교육혁신원 4개 센터의 교육기획행정, 예산, 홍보 지원 <개정 2018.11.1., 2020.12.2.> |
2. | 미래교육혁신원 4개 센터의 자료 관리 <신설 2018.11.1.> <개정 2020.12.2.> |
3. | 미래교육혁신원 4개 센터의 실적물 발간 <신설 2018.11.1.> <개정 2020.12.2.> |
4. | 미래교육혁신원 홈페이지 운영 <신설 2018.11.1.> |
5. | 기타 일반 행정 지원 <신설 2018.11.1.> |
6. | 제4조제4항의 위원회 운영 지원 <번호개정 2018.11.1.> |
7.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18.11.1.> |
[번호개정 2020.12.2.]
제10조(미래교육지원1팀 및 미래교육지원2팀) |
|
미래교육지원1팀 및 미래교육지원2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 <번호개정 2020.12.2.>
1. | 온라인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업무 |
5. | 죽전·천안 양 캠퍼스간 화상강의 및 화상회의 지원 |
6. | 교내ㆍ외 행사지원 및 공연장 관리 <개정 2018.11.1.> |
[제목개정 2012.12.2.] [번호개정 2020.12.2.]
부칙(2007.4.6.)
이 규정은 2007. 4.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0.)
이 규정은 2011.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6.2.24.)
이 규정은 2016. 2.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8.)
이 규정은 2016. 11.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28.)
이 규정은 2017. 4.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5.28.)
부칙(2018.11.1.)
부칙(2019.7.10.)
부칙(2020.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12.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