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산업기술연구소 규정
제정 : 1997. 7. 24
개정 : 2011. 9. 26
제1장 총칙('11.9.26. ‘장' 구분신설, 이하 같음)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멀티미디어산업기술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1조의2(소재지) |
|
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11.9.26. '조' 신설).
제2조(사업) |
|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 멀티미디어 산업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요소기술, 멀티미디어 응용기술, 멀티미디어 통신기술, 멀티미디어 표준기술에 관한 산학연 공동 연구 |
2. |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조(부서) |
|
① |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며,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연구실을 둘 수 있다('11.9.26. 개정). |
② | 각 부서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장' 명칭변경, '11.9.26. 개정). |
1. | 기술부는 멀티미디어산업기술 관련 제반 분야의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3. | 연구소관리부는 연구소 홍보, 멀티미디어 산업기술 관련 학술대회 지원, 장비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연구자료 및 도서관리, 서무, 회계 등의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의2(임원) |
|
1. | 소장은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
3. |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
③ |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
2. |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
제4조(연구원 등) |
|
① | 연구소에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둔다. |
② | 상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공학계열 교원으로 하며,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
③ |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박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탁월한 연구업적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하며, 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과 운영에 관하여 자문한다. |
④ | 연구원은 연구소의 목적사업 및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
⑤ |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한다. |
⑥ |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
제5조(회원사) |
|
('11.9.26. 삭제)
제6조(특별객원연구원) |
|
('11.9.26. 삭제)
제7조(임원구성 및 임용) |
|
('11.9.26. 삭제)
제8조(목적) |
|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8조의2(기능)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신설).
1. | 연구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
6. | 연구원, 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7. |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의3(구성) |
|
① | 위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4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
③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신설). |
제8조의4(임기) |
|
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
제8조의5(위원장의 직무) |
|
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조' 신설). |
제8조의6(회의) |
|
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
제9조(보고) |
|
('11.9.26. 삭제)
제10조(재정) |
|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1.9.26. '조' 전면개정).
제10조의2(예산ㆍ결산) |
|
①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
제11조(운영세칙) |
|
('11.9.26. 삭제)
부칙(1997.7.24.)
이 규정은 1997. 8.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