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산업기술연구소 규정
제정 : 1997. 7. 24
개정 : 2011. 9. 26
제1장 총칙('11.9.26. ‘장' 구분신설, 이하 같음)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멀티미디어산업기술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1조의2(소재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11.9.26. '조' 신설).
제2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멀티미디어 산업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요소기술, 멀티미디어 응용기술, 멀티미디어 통신기술, 멀티미디어 표준기술에 관한 산학연 공동 연구
2.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3조(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며,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연구실을 둘 수 있다('11.9.26. 개정).
1. 기술부
2. 연구소관리부
각 부서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장' 명칭변경, '11.9.26. 개정).
1. 기술부는 멀티미디어산업기술 관련 제반 분야의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11.9.26. 삭제)
3. 연구소관리부는 연구소 홍보, 멀티미디어 산업기술 관련 학술대회 지원, 장비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연구자료 및 도서관리, 서무, 회계 등의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11.9.26. 삭제)
제3조의2(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부소장 1명
3. 감사 1명
4. 부장 각1명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4.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제4조(연구원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둔다.
상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공학계열 교원으로 하며,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박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탁월한 연구업적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하며, 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과 운영에 관하여 자문한다.
연구원은 연구소의 목적사업 및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한다.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5조(회원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6조(특별객원연구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7조(임원구성 및 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8조의2(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신설).
1. 연구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규정류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5. 연구과제의 도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연구원, 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3(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4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신설).
제8조의4(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제8조의5(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조' 신설).
제8조의6(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제9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4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
제10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1.9.26. '조' 전면개정).
1.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2.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제10조의2(예산ㆍ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제11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부칙(1997.7.24.)
이 규정은 1997. 8.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