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장규정
제정 : 1979. 3. 1
전문개정 : 2013. 4. 2
개정 : 2020. 1.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2조에 따라 합리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담당 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속기관의 장은 소속부서 업무를 관장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대학교 본부의 장은 소속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부처장 및 차장은 소속부서 업무에 대하여 소속부서장을 보좌한다.
대학원장과 대학장은 소속부서 업무를 관장하고, 대학원 교학처장은 대학원 업무에 대하여 대학원장을 보좌한다. <2015.2.27. 개정>
부속기관ㆍ부설교육기관ㆍ부설연구소의 장은 소속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며, 사서장은 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각 부서의 팀장은 소속 팀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공통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한다. 다만, 보고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1. 매 학년도 부서별 사업 기본계획 수립
2. 매 학년도 부서별 사업추진 결과보고
제2장 총장 직속기관
제1절 기획실
제4조(전략사업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략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2. 연간 대학경영방침 수립에 관한 업무
3. 대학운영 전략수립 및 제도개선과제 수행에 관한 업무
4. 총장지시 전략사업 조사분석 및 정책연구에 관한 업무
5. 제4호와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한 TF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교육용기본재산(토지, 건물)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업무 <개정 2013.11.14.>
7. 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
8. 건설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9. 건축물 신축부지 선정에 관한 업무
10. 민간투자사업 유치 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11. 실ㆍ처장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12.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5조(기획평가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획평가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조직 및 각종 제도의 개정·폐지와 조정에 관한 업무
2. 대학 및 대학원 정원 조정에 관한 업무
3. 규정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업무
4. 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업무
5. 연간 대학운영 심사분석ㆍ평가에 관한 업무
6. 대학특성화 추진에 관한 업무
7. 교내외 정책연구 시행에 관한 업무
8. 교내외 각종 인증ㆍ평가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업무
9. 대학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10. 대학정보공시에 관한 업무
11. 주요 통계자료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12.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 조사에 관한 업무
13. 대학요람 제작에 관한 업무 <개정 2014.10.2.>
14. 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실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15. 성과평가 및 관리업무 주관에 관한 업무
16. 행정 부서 성과평가 및 심사분석에 관한 업무
17. 학과 성과평가 및 심사분석에 관한 업무
18. 교원ㆍ직원 성과평가 유관부서 업무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업무
19. <삭제 2014.6.11.>
20. <신설 2014.10.2.> <삭제 2017.11.24.>
21.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6조(예산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예산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11.24.>
1.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2. 예산편성·배정·조정에 관한 업무
3. 등록금 및 수강료 책정에 관한 업무
4. 보수 책정에 관한 업무
5. 차입금에 관한 업무
6. 예산집행의 확인 및 통제에 관한 업무
7. 예산통계 및 분석에 관한 업무
8.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7조(법무감사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무감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법률 검토, 자문 및 소송에 관한 업무
2. 주요 계약의 자문에 관한 업무
3. 감사,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4. 입시공정관리에 관한 업무
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련 업무 총괄 및 부정청탁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업무
6. 청렴자문위원회 관련 업무
7.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19.10.24.]
제8조(정보화기획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9.12.2.]
제2절 비서실
제9조(비서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비서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2.24.>
1. 총장의 일상업무 보좌에 관한 업무
2. 의전에 관한 업무
3. 총장 주관회의 관련 업무
4. 그 밖의 총장의 지시 및 업무보좌에 관한 업무
제9조2(경영지원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4.10.2.]
제9조의3(법무감사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9.10.24.]
제3장 대학교 본부
제1절 대외협력처
제10조(대외협력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외협력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내 외부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업무
2. 대학발전 인적 네트워크 관리 및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3. 대학발전 관련 정보수집에 관한 업무
4. 대학발전기금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5. 대학발전기금 모금행사 기획 및 주관에 관한 업무
6. 발전기금 관리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업무
7. 총동창회·동문의 업무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업무
8. 특별 기념사업에 관한 업무
9. 수익사업의 개발에 관한 업무
10. 대외협력 관련 위원회 관리에 관한 업무
11.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11조(홍보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내외 홍보 관련 업무
2. 대내외 홍보활동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
3. 홍보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및 정리에 관한 업무
4. 홍보전략 개발에 관한 업무
5. UI 관련 업무
6. 대중매체 관련 대외 협력에 관한 업무
7. 대학 공과금 납부(신문 구독료)에 관한 업무 <신설 2018.8.31.>
8.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18.8.31.>
제2절 국제처
제12조(글로벌전략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글로벌전략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2.25.>
1. 국제화 발전계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
2. <삭제 2014.2.25.>
3.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협정에 관한 업무
4.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인적ㆍ물적ㆍ학술적 교류에 관한 업무
5. <개정 2014.2.25.> <삭제 2015.2.27.>
6. 자매대학 총장상에 관한 업무 <개정 2014.2.25.>
7.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업무 <신설 2015.2.27.>
8. 국·내외 국제화 관련 장학금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업무 <신설 2015.2.27.>
9. 대학원 유학생인증평가에 관한 업무 <신설 2015.8.28.>
10.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15.2.27., 2015.8.28.>
제13조(글로벌협력지원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4.2.2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글로벌교육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글로벌교육센터의 글로벌교육팀ㆍ글로벌교육ㆍ서비스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2.25., 2020.1.15.>
글로벌교육팀
1. 유학생유치홍보, 입학, 대학생활 및 학사지원, 취업지원, 졸업 후 동문관리 등의 일괄 업무 <개정 2014.2.25.>
2. 한국어교육과정의 홍보, 입학, 교육, 관리, 대학예비과정, 학부입학연계 등 운영 업무 <개정2014.2.25.>
3. 한국어교육과정의 교육과정개발, 강사위촉 및 관리, 한국어교사양성과정 등 운영업무 <개정 2014.2.25.>
4. <개정 2014.2.25.> <삭제 2015.2.27.>
5. <신설 2014.2.25.> <삭제 2015.2.27.>
6. 외국어 교육, 외국인강사 및 외국어 위탁기관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4.2.25.>
7. 외국대학 및 기관의 단체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략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업무<신설 2015.8.28.>
8.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5.8.28.>
9.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15.8.28.>
글로벌교육ㆍ서비스팀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2조 글로벌전략팀과 제14조제1항 글로벌교육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글로벌전략팀ㆍ글로벌교육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5., 2015.2.27.>
제3절 교무처
제15조(교무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6.11., 2019.10.24.>
1. 교원인사에 관한 업무
2. 조교인사에 관한 업무
3. 연구원인사에 관한 업무
4. 교원, 조교 및 연구원 인사발령 통지에 관한 업무
5. 교원의 복무 및 상벌에 관한 업무
6. 교무위원회, 교수회의 및 각종회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개정 2017.11.24.>
7. 교원관련 각종 통계에 관한 업무
8. 보직교원 인사발령에 관한 업무
9. 교원 및 기관장(교원) 출장에 관한 업무
10. 교원 성과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1. 교원 연구업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9.10.24.>
12. 교원 봉사업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9.10.24.>
13. 연구년 교원의 선발에 관한 업무 <신설 2019.10.24.>
14. 교원 파견에 관한 업무
15. 범은학술상에 관한 업무 <신설 2019.10.24.>
16. <삭제 2015.6.25.>
17. <삭제 2015.6.25.>
18. <삭제 2015.6.25.>
19. <삭제 2015.6.25.>
20. <삭제 2015.6.25.>
21.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16조(학사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11.28.>
1. 교육과정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업무
2. 수업진행에 관한 업무
3. 수강신청에 관한 업무
4. 강의시간표 작성 및 강의실 배정에 관한 업무
5. 학적관리에 관한 업무
6. 시험관리에 관한 업무
7. 성적관리에 관한 업무
8. 교ㆍ강사 출강 관리 및 강사료에 관한 업무
9. 전부(과)에 관한 업무
10. 계절수업에 관한 업무
11. 강의평가에 관한 업무
12. 학적변동(휴학ㆍ복학ㆍ재입학ㆍ제적ㆍ자퇴)에 관한 업무
13. 재적생변동상황 보고 및 학사통계 자료산출에 관한 업무
14. 학력조회 및 회보에 관한 업무
15. 졸업에 관한 업무(졸업시험ㆍ졸업사정ㆍ조기졸업ㆍ다전공 등)
16. 학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관리에 관한 업무
17. 학위 등록에 관한 업무
18. 학생 병사지도에 관한 업무
19. 공인영어졸업인증제 시행에 관한 업무
20. 평생교육사에 관한 업무 <신설 2014.2.25.>
21.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16조의2(연구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9.10.24.>
제17조(미래교육혁신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8.11.1.]
제4절 천안캠퍼스 교무처
[제목개정 2015.4.1.]
제18조(교무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팀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5조 죽전캠퍼스 교무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죽전캠퍼스 교무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제19조(학사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사팀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6조 죽전캠퍼스 학사팀과 동일한 업무(이러닝 업무 제외)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죽전캠퍼스 학사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제19조의2(연구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9.10.24.>
제5절 학생처
제20조(학생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1.27.>
1. 학생회 및 학생활동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2. 학생의 대내외 활동 지도에 관한 업무
3.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업무
4. 학생에 관한 각종 통계분석 업무
5. 각종 추천에 관한 업무
6. 학생 봉사활동에 관한 업무
7. 학생 상담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27.>
8. 그 밖의 위 각호에 관련된 업무
제21조(장학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학생 선발에 관한 업무
2. 장학금 지급에 관한 업무
3. 학자금 융자에 관한 업무
4. 각종 고시반 운영에 필요한 장학금 지원에 관한 업무
5. 장학사정관 운영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21조2(취업진로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신설 2015.10.31.] [본조삭제 2017.11.24.]
제22조(사회봉사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회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2. 유관기관 및 단체섭외ㆍ관리에 관한 업무
3. 사회봉사활동 관련 교내외 홍보에 관한 업무
4. 사회봉사활동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업무
5. 교내 개인 및 단체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23조(장애학생지원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의 학습 및 대학생활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
2. 장애학생의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장애학생의 편의시설 제공 및 개선에 관한 업무
4. 장애학생 도우미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5.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6절 천안캠퍼스 학생처
[제목개정 2015.4.1.]
제24조(학생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팀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0조 죽전캠퍼스 학생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죽전캠퍼스 학생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제25조(장학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팀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1조 죽전캠퍼스 장학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죽전캠퍼스 장학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제25조의2(취업진로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7.11.24.]
제26조(사회봉사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천안캠퍼스 사회봉사단은 제22조 죽전캠퍼스 사회봉사단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7조(장애학생지원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천안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제23조 죽전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7절 입학처
제28조(입학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2. 입학전형 관리(모집요강제작, 홍보, 고사관리, 사정, 합격자발표, 등록 등)
3. 시간제등록학생 선발
4.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업무
5.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업무
6. 신입생 대학생활 모니터링 및 멘토 업무
7. 고교-대학 연계 및 추수지도 프로그램(입학 전 ㆍ 후) 개발/운영
8. 입학전형 제도 연구
9.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16.4.25.]
제29조(입학사정관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6.4.25.]
제30조(입학정보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5.4.1.]
제8절 천안캠퍼스 입학처
[제목개정 2015.10.31.]
제31조(입학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팀은 제28조 죽전캠퍼스 입학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입학사정관 업무를 비롯한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개정 2015.10.31., 2016.4.25.>
제32조(취업진로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5.10.31.]
제33조(취업진로팀(천))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5.10.31.]
제9절 총무인사처
제34조(총무인사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무인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11.24.>
1. 총장직인 및 이외 직인 관리에 관한 업무
2. 대외문서 접수ㆍ발송에 따른 심사 및 통제에 관한 업무
3. 전자문서 유통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문서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업무
5. 대학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구매·입찰 제외) <개정 2018.5.28.>
6. 공간 배정(조정)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업무
7. 대학 공간 대여 및 승인에 관한 업무
8. 대학 시설물(외부 공관, 사택 등 포함) 설치ㆍ폐기 및 관리에 관한 업무
9. 대학 주요 행사(개교기념식 등)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10. 설립자 추도식 및 교내 행사 지원에 관한 업무
11. 비상계획에 관한 업무
12. 대학 경비 운영 및 환경미화에 관한 업무
13. 보안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14. 교내 교직원공제회 운영에 관한 업무
15. 대학 용역업체(시설관리 등), 임대매장 업체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6. 대학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
17. 차량(업무용 및 기타) 관리 및 교내 주차 관리에 관한 업무
18. 교직원 복지 시설 사용(예약)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9. 대학 공과금 납부(교내 입점 업체 공공요금 수납 포함) 등에 관한 업무
20. SMS문자 발송(교내행사 등) 및 SMS 사용관리 에 관한 업무
21. 대학 공용인쇄물 제작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2. 우편물 발송 승인 및 행낭 등에 관한 업무
23. 교내 우편취급소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
24. 사무용 소모품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
25. 뺏지 제작ㆍ관리 및 배부에 관한 업무
26. 재산종합보험 가입 등에 관한 업무
27. <삭제 2017.11.24.>
28. <삭제 2017.11.24.>
29. <삭제 2017.11.24.>
30. <삭제 2017.11.24.>
31. 직원 신규임용 및 승진ㆍ전보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32. 별정직, 계약직 재임용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33. 직원 보직발령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34. 직원 정원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35. 직원 상벌, 휴직, 복직, 파견, 면직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36. 직원 안식월 및 명예퇴직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37.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죽전치과병원, 세종분원 포함) 직원 및 계약직, 임상전담교원, 전공의 등의 인사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38. 직원 등의 인사발령 통지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39. 직원 인사기록 관리ㆍ보관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40. 직원 교육ㆍ연수 및 훈련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41. 직원 동원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42. 직원 평가(성과평가, 역량평가,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43. <삭제 2018.7.13.>
44. 행정부서운영비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45. 직원(계약직, 조교 포함)에 관한 제 조회 및 회보, 증명발급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46. 직원(계약직, 조교 포함)의 복무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47. 직원(계약직, 조교 포함)의 국ㆍ내외 출장 승인 및 경비 지급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48. 직원인사위원회, 법인 직원징계위원회, 직원인사제도개선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49. 직원노동조합(단체협약, 임금협정 등) 교섭 및 노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50. 교직원 후생복지(자녀학비 보조 등) 및 제 보험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51. 사학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4대 보험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52. 표창장 발급(제작) 및 위촉장 발급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53. 개교기념 근속 및 포상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신설 2017.11.24.>
54. 교직원 정년(명예) 퇴직행사 및 상패제작(부상금 포함)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55.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56. 행정근로장학생 배정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57. 용역 충원 및 인력관리(방호ㆍ청소 제외)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58. 업무매뉴얼 및 행정실무편람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59.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34조의2(자산관리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산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물품구입 품목 확인 및 조정(유휴 물품 포함)에 관한 업무
2. 비품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관재창고 관리 업무
4. 불용품 및 손망실 비품 처리에 관한 업무
5. 재물조사 관련 업무
6. 교육용기본재산(토지, 건축물, 구축물 등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 감정평가, 제반 등기업무 및 기록유지에 관한 업무
7. 비품의 보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8. 재산 변동사항 관련부서 통보 업무
9. <삭제 2019.2.27.>
10. 물품, 용역, 제조, 시설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업무 <개정 2018.5.28.>
11. 수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업무
12. 입찰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업무
13. 단가계약(컴퓨터, 모니터 등) 등에 관한 업무
14.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17.11.24.]
제35조(인사교육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7.11.24.]
제36조(안전관리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전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4.28.>
1. 대학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2. 시설현황 기록유지 및 보고에 관한 업무
3.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4. 신축 및 시설 개보수공사 시행에 관한 업무
5. 설계 및 건설관련 법규에 따른 공사 인·허가 업무 <개정 2013.11.14., 2014.7.30.>
6. <삭제 2018.5.28.>
7. 각종 공사의 시공감리 및 현장감독 업무
8. 각종 공사의 행정 및 예산 편성집행 업무
9. 영선관리에 관한 업무
10.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11. 전기시설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2. 위생, 냉·난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13. 조경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14. 행사 관련 각종 시설ㆍ설비 지원에 관한 업무
15. 대학 공과금 납부(전기 요금, TV 수신료, 상ㆍ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국(시)유지 점용사용료)에 관한 업무 <신설 2018.8.31.>
16.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업 결과에 따른 제반 등기 업무 <신설 2019.2.27.>
17.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18.8.31., 2019.2.27.>
제36조의2(재무회계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무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입 및 지출 집행에 관한 업무
2. 자금 운영에 관한 업무
3. 결산에 관한 업무
4. 입찰 관련 가격 입찰 시 입회에 관한 업무
5. 급여 지급 및 연말정산에 관한 업무
6.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업무
7. 차입금 상환에 관한 업무
8. 등록금 수납에 관한 업무
9. 물품·수리·시설공사에 관한 검수 업무
10.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17.11.24.]
제36조의3(재무회계팀(천))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무회계팀(천)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의2 재무회계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재무회계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4.]
제37조(CS경영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7.11.24.]
제10절 총무처
[제목개정 2015.4.1.]
제38조(총무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과 협의한다. <개정 2015.4.1., 2017.11.24.>
1. 천안캠퍼스용 총장직인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2. 대외문서 접수ㆍ발송에 따른 심사 및 통제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3. 문서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4. 대학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5. 공간 배정(조정)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6. 대학 공간 대여 및 승인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7. 대학 시설물(외부 공관, 사택 등 포함) 설치ㆍ폐기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8. 대학 주요 행사(개교기념식 등)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9. 교내 행사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10. 비상계획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11. 대학 경비 운영 및 환경미화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12. 보안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13. 대학 용역업체(시설관리 등), 임대매장 업체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14. 대학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15. 차량(업무용 및 기타) 관리 및 교내 주차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16. 대학 공과금 납부(교내 입점 업체 공공요금 수납 포함)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17. SMS문자 발송(교내행사 등) 및 SMS 사용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18. 대학 공용인쇄물 제작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19. 우편물 발송 승인 및 행낭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20. 교내 우편취급소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2017.11.24.>
제38조의2(자산관리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무처 자산관리팀은 제34조의2 총무인사처 자산관리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총무인사처 자산관리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4.]
제39조(안전관리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무처 안전관리팀은 제36조 총무인사처 안전관리팀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총무인사처 안전관리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2017.4.28.>
제11절 재무처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0조(재무회계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7.11.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1조(재무회계팀(천))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7.11.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2조(관재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7.11.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3조(관재팀(천))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7.11.24.]
제12절 취창업지원처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0조(취업지원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취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취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 취업 및 진로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나. 취업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진로 및 취업 관련 강좌의 운영
라. 정부의 취업 및 진로 지원사업 추진(취업지원관 및 특별교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취업 및 진로 관련 외부기관 협력사업 추진
3. 정보제공
가. 취업ㆍ부업정보 제공 및 채용추천
나. 취업률 등 각종 통계분석
다. 취업 및 진로컨설팅
라. 취업 및 진로가이드 등 교육자료 제작
마. Job Cafe 운영
4. 단과대학 및 학과 지원
가. 각 학과 진출기업 관리 및 임원 특강 촉진 지원
나. 각 학과 동문회 활성화 및 연계 촉진 지원
다. 각 단과대학 취창업진로지원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라. 교직원취업연계, 인턴십과 캠퍼스리크루팅기업 연계
5. 취창업진로지원위원회 운영
6. 고시 전반에 관한 발전방안 수립 및 총괄 운영 <신설 2018.11.1.>
7.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18.11.1.>
[본조신설 2017.11.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1조(창업지원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2. 창업특강, 캠프, 박람회 등 지원
3.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업무
4. 정부재정지원사업 창업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5. 창업관련 각종 정보 제공 및 리플렛 제작 등
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17.11.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2조(취업지원팀(천))   조항 인쇄(새창열림)
취업지원팀(천)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40조 취업지원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취업지원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3조(창업지원팀(천))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지원팀(천)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41조 창업지원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창업지원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4.]
제43조의2(글로벌창업혁신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글로벌창업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국책사업행사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예비)창업자 활동공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창업상담 및 창업동아리 시제품 전시 공간의 지원에 관한 업무
4. 특성화 분야와 연계된 기업 및 단체를 통한 산학협력 에 관한 업무
5. 창업지원과 관련된 우리 대학교의 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19.12.2.]
제4장 대학ㆍ대학원
제44조(교학행정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 교학행정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단과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발전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나. 교내외 평가 및 인증 관련 지원 업무
2. 학사에 관한 업무
가. 수강신청에 관한 업무
나. 수업진행에 관한 업무
다. 교내 특강 및 교외 수업에 관한 업무
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리 업무
마. 시험 및 성적 괸리 업무
바. 학과 실험실습 지원에 관한 업무
3. 교무에 관한 업무
가. 교강사 출결관리에 관한 업무
나. 시간강사 추천ㆍ심의 및 조교 추천에 관한 업무
다.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4. 학생지원에 관한 업무
가. 장학(학자금대출 포함)에 관한 업무
나. 학생 진로상담에 관한 업무
다. 소속 재학생의 각종 추천에 관한 업무
라. 학생지도 및 행사지원에 관한 업무
마. 학생 봉사에 관한 업무
바. 해당 대학 관련 분야 각종 고시반 학생 선발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업무
5. 시설ㆍ공간관리 업무
가. 강의실 및 PC실습실 등 교육시설 관리 업무
나. 비품 및 기자재 관리 업무
다. 단과대학 건물 공간 관리 업무
라. 난파음악관 기증품 보관 및 전시ㆍ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음악대학 교학행정팀)
마. 스포츠과학연구소 기증품 보관 및 전시ㆍ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스포츠과학대학 교학행정팀)
6. 취업 지원 및 대외 교류업무
가. 취업 진로에 관한 상담 업무
나. 취업 정보제공 및 관리 업무
다. 취업 관련 교육정보 제공 업무
라. 단과대학 동문 DB 구축 및 관리 업무
마. 외부기관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7.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44조의2(켐바이오글로벌전문인력양성사업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연과학대학 켐바이오글로벌전문인력양성사업단의
사업지원팀·교육품질고도화센터·글로벌융합협력센터·창조도전커뮤니티센터·자기계발역량강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업지원팀
1. 켐바이오글로벌전문인력양성 사업 수행에 관한 업무
2.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업무
3. 켐바이오글로벌전문인력양성사업단 운영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사업 성과물 관리 등에 관한 업무
6. 위원회 소집 및 결과 보고, 제반 규정의 검토 및 개정에 관한 업무
교육품질고도화센터
1. 켐바이오 교육인증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업무
2. 교육과정 개편 및 체제개편에 관한 업무
3. 특성화 공통핵심 및 심화실험교과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구축에 관한 업무
4. 전공 연계 핵심 및 기초 영역별 교양교과목 교육콘텐츠 개발에 관한 업무
글로벌융합협력센터
1. Top-Edu 글로벌 탐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2. Global-Action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3. 엘리트 졸업논문 Honor Thesis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4. 켐바이오융합 실험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5. 산학협력운영에 관한 업무
창조도전커뮤니티센터
1. 역량강화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업무
2. 켐바이오 특성화 동아리활동 지원 업무
3. 해외연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업무
4. 전공 활용 지역사회 돌보기 지원 업무
5. 커뮤니티 전문 리더십(사회참여 창의프로젝트)지원 업무
자기계발역량강화센터
1. 학회, 박람회 참가 및 기업연수 지원 업무
2. 홈커밍 동문연계 취업프로그램 지원 업무
3. My Way Success Roadmap 프로그램 지원 업무
4. Undergraduate Research 체험교육 지원 업무
[본조신설 2014.10.2.]
제44조의3(스포츠비즈니스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비즈니스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의 사업지원팀, 교육학습 역량강화 센터, 자기진로 및 역량강화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업지원팀
1. . 스포츠비즈니스 창의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관한 업무
2.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업무
3. . 스포츠비즈니스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운영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사업 성과물 관리 등에 관한 업무
6. 위원회 소집 및 결과 보고, 제반 규정의 검토 및 개정에 관한 업무
교육학습 역량강화 센터
1. 교육과정 개편 및 체제개편 운영 업무
2.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구축 업무
3. 교육환경 개선 및 첨단 강의실 구축 업무
자기진로 및 역량강화 센터
1. 비교과활동 운영지원 업무
2. 외국어 역량강화 지원 업무
3. 국내외 인턴십 지원 및 산학협력 강화 업무
[본조신설 2017.1.27.]
제44조의4(SW중심대학사업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SW중심대학사업단의 사업지원팀·오픈소스SW센터·SW글로벌협력센터·SW교육센터·SW산학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2.28.>
사업지원팀
1. SW중심대학지원사업 수행
2.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3. 사업단 운영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4. 사업단 산하 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5.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 성과물 등에 관한 관리
7. 협력기업 관리, 사업홍보 및 확산
8. 위원회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보고, 제반 규정의 검토 및 개정
9. 그 밖에 사업단과 관련된 업무
오픈소스SW센터
1. 오픈소스SW 교육 및 오픈소스 실험실 구축
2. 오픈소스경진대회 개최 및 진행
3. 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협력
4. 그 밖에 오픈소스SW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SW글로벌협력센터
1. 해외 인턴십 지원
2. 해외대학과의 SW교육 진행
3. 해외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 및 관리
4. SW실무 영어 교육
5. 그 밖에 SW글로벌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SW교육센터
1. 비전공자 SW교양 기초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 초중고 SW교육 및 SW캠프 운영
3. 지역 공무원, 주민, 경력단절여성 등 일반인 대상 SW 교육
4. SW교사 양성 교육
5. 고교 SW동아리 지원
6. 그 밖에 SW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SW산학협력센터
1. 산학 협력 프로젝트 지원 관리
2. 기업 연계지원 및 산업체 인턴십 운영
3. 사업 참여 기업 연결 및 신규 참여 기업 발굴
4. 그 밖에 SW산학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11.24.] [제목변경 2018.2.28.]
제45조(교직지원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범대학 교직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삭제 2015.6.25.>
1. 교직과정 설치에 관한 업무
2. 교육실습에 관한 업무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보고 업무
4. 교원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업무
5. 교원자격증 발급자 NEIS 등재에 관한 업무
6.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에 관한 업무
7. 교직담당 강사 추천 및 심의에 관한 업무
8. <삭제 2014.2.25.>
9.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삭제 2015.6.25.>
제46조(교양교육대학 교학행정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양교육대학 교학행정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6.25.>
1. 교양교육의 전반적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2.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에 관한 업무
3. 핵심교양교과목 및 영역별교양교과목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영역별교양 개설 심의에 관한 업무
5. 교양기초교육원 강사 추천·심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6. 각종 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7.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목개정 2015.6.25.]
제46조의2(체육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체육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2. 선수 충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운동부 훈련, 출전 및 해외원정에 관한 업무
4. 운동부 대외홍보에 관한 업무
5. 종목별 운동부 육성 및 폐지에 관한 업무
6. 선수 포상 및 자격해제에 관한 업무
7. 경기전적 관리에 관한 업무
8. 청룡장학생 추천에 관한 업무
9. 체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10. 체육 관련 대외기관 업무
11.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17.11.24.]
제47조(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강좌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업무
2. 입학에 관한 업무
3. 수업 및 시험에 관한 업무
4. 학위수여 및 수료증 수여에 관한 업무
5. 학적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6. 학적변동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업무
7. 제증명 발급에 관한 업무
8. 대학원생 봉사지원에 관한 업무
9. 교육시설, 비품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업무
10. 대학원생 공간사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1.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업무
12. 대학원생 지도에 관한 업무
13. 학위논문에 관한 업무
14.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5. 장학금 지급에 관한 업무
16.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에 관한 업무
17. 시간강사 추천 및 심의에 관한 업무
18.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48조(전문대학원 교학부 교학행정팀 및 특수대학원 교학행정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전문대학원 교학부 교학행정팀 및 특수대학원 교학행정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6.11.>
1. 강좌 개설과 폐지에 관한 업무
2. 입학에 관한 업무
3. 수업 및 시험에 관한 업무
4. 학위수여 및 수료증 수여에 관한 업무
5. 학적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6. 학적변동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업무
7. 제증명 발급에 관한 업무
8. 대학원생 봉사지원에 관한 업무
9. 교육시설, 비품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업무
10. 대학원생 공간사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1. 대학원생 지도에 관한 업무
12. 학위논문 및 졸업작품에 관한 업무 <개정 2014.6.11.>
13.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4. 장학금 지급에 관한 업무
15. 시간강사 추천 및 심의에 관한 업무
1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5장 부속기관
제49조(퇴계기념중앙도서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퇴계기념중앙도서관의 학술정보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4.28.>
1. 직인관리에 관한 업무
2. 도서관 용원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3. 자료선정, 주문, 검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
4. 자료의 수증 및 교환에 관한 업무
5. 도서원부 관리에 관한 업무
6. 자료의 분류 및 정리규칙 결정에 관한 업무
7. 자료의 서지 DB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8. 자료 정비에 관한 업무
9. 도서관 장소사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0. 자료의 폐기에 관한 업무
11.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업무
12. 자료실 및 일반열람실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13. 서고관리에 관한 업무
14. 타대학 도서관과의 상호이용 및 대차에 관한 업무 <신설 2017.4.28.>
15. 장서점검 및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16. 자료의 수리 및 제본에 관한 업무(포갑, 배접 포함)
17. 문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8. 도서관 이용지도에 관한 업무
19. 도서관 특근에 관한 업무
20. 도서관 개관, 휴관 및 열람시간 조정에 관한 업무
21. 열람증 발급에 관한 업무
22. 이용자 DB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3. 연체료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
24. 관외 대출자료 및 기간 결정에 관한 업무
25. 연체도서 변상 처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7.4.28.>
26. 분실, 훼손자료에 대한 제재 및 변상 처리에 관한 업무
27. 도서관 전산시스템(S/W, H/W) 유지관리 업무
28. 디지털 도서관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업무
29.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업무
30. 도서관 홈페이지 WEB서비스 관리에 관한 업무
31. 학술지 논문 기사색인 작성에 관한 업무
32.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서비스 업무
33. 학위논문 원문(File)접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4. 외부기관과의 컨소시엄에 관한 업무
35. 분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15.2.27.>
3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50조(율곡기념도서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율곡기념도서관의 학술정보운영팀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49조 퇴계기념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되,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퇴계기념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17.4.28.>
<삭제 2015.2.27.>
제51조(석주선기념박물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주선기념박물관의 학예연구실ㆍ교사자료실 및 연민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학예연구실
1. 국내외 역사, 문화, 예술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수집, 분류, 정리, 보관, 재현, 복원, 전시, 관람에 관한 업무
2. 국내외 문화유산의 학술 조사, 수집, 분류, 정리, 보관, 재현, 복원, 전시, 관람에 관한 업무
3. 민속 복식 유물의 조사, 수집, 분류, 정리, 보관, 재현, 복원, 전시, 관람에 관한 업무
4. 유물의 기증, 구입, 조사, 정리, 분류, 보관, 전시, 대여에 관한 업무
5. 난파 홍영후 전시실의 전시, 유물 관리, 유물 대여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교사자료실
1. 교사자료의 기증, 구입, 대여, 분류, 정리, 보관, 전시, 홍보, 관리에 관한 업무
2. 교사자료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3. 교사 편찬 관련 업무
4.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연민기념관
1. 연민 이가원 박사 유품 관련 업무
2. 그 밖의 연민기념관에 관련된 업무
제52조(체육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체육관 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체육관 운영계획에 관한 업무
2. 체육관 내의 시설 및 기구의 보관·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3. 체육강의를 위한 체육관 사용시간 조정에 관한 업무
4. 각 운동부의 사용시간 조정에 관한 업무
5.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천안캠퍼스 체육관은 전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출판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출판부 출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재 및 연구도서 출판에 관한 업무
2. 교양도서 간행에 관한 업무
3. 사료 영인에 관한 업무
4. 사서 및 색인 간행에 관한 업무
5. 간행도서 보급 및 판매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54조(체육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7.11.24.]
제55조(대학진료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진료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환자의 경진료 및 상담에 관한 업무
2. 교직원 및 학생의 응급처치에 관한 업무
3. 의료소모품 및 의약품 구입에 관한 업무
4.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천안캠퍼스 대학진료소는 전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6조(대학생활상담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생활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생활적응, 대인관계, 적성탐색, 정서적 문제 등 대학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온라인상담에 관한 업무 <개정 2017.11.24.>
2. 각종 심리검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3. 자살 등 위기상담에 관한 업무
4. 신입생, 재학생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5. 교내 상담관련자를 위한 상담지침서 및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업무
6. 교내 상담조직의 유기적 연계 및 대내외 홍보에 관한 업무
7. 학내구성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분쟁조정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8. <삭제 2017.11.24.>
9. 그 밖의 위 각호에 관련된 업무
천안캠퍼스 대학생활상담센터는 전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7조(양성평등상담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7.11.24.]
제58조(단국미디어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국미디어센터 미디어총괄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2. 단대신문 발간에 관한 업무
3. 인터넷 매체 D-Voice 운용에 관한 업무
4. 교내 방송 업무
5. 단국헤럴드 발간에 관한 업무
6. 학생팀원 선발, 교육, 지도, 상담 업무
7. 매체별 각종 행사에 관한 업무
8. 부대 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9.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59조(생활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생활관 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11.14.>
1. 생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2013.11.14.>
2. 생활관비에 관한 업무 <개정 2013.11.14.>
3. 생활관 학생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업무 <개정 2013.11.14.>
4. 입실 및 퇴실에 관한 업무 <개정 2013.11.14.>
5. 각종 행사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천안캠퍼스 생활관은 전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제60조(직장예비군연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장예비군연대 예비군훈련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예비군ㆍ민방위의 조직편성에 관한 업무
2. 예비군ㆍ민방위의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
3. 예비군ㆍ민방위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4. 예비군ㆍ민방위의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
5.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천안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는 전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1조(공동기기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동기기센터 행정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동기기 및 동물실험실 활용방안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교내 연구ㆍ실험실습용 기자재 및 동물실험실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3. 공동기기 및 동물실험실 관리ㆍ운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에 관한 업무
4. 교내 유관기관의 고가 기자재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5. 공동기기 및 동물실험실 사용료 징수 및 기자재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천안캠퍼스 공동기기센터는 전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창업지원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업지원단의 창업운영지원팀·창업교육센터, 글로벌기업가발굴센터, 창업보육센터,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2.28.>
창업운영지원팀
1.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수행
2.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3. 창업지원단 운영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4. 창업지원단 산하 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5.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 성과물 등에 관한 관리
7. 위원회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보고, 제반 규정의 검토 및 개정
8.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창업교육센터
1. 창업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구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창업교육과 관련한 대외교류에 관한 사항
4. 창업교육 및 교과목 온라인화에 관한 사항
5. 창업교육 전문교원 발굴 및 연차별 창업전담교원 채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글로벌기업가정신 함양 및 경영이론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28.>
7. 글로벌 기업가 및 전문가들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2017.4.28.>
8.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창업사업센터
1. 창업자 발굴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제품제작 지원 및 공용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기술사업화 지원 및 법무/회계/지식재산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엔젤펀드, VC, 크라우드펀드, 창업협동조합 연계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창업교육 및 사업화 중 글로벌기술 및 글로벌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28.>
6. 창업지원단에서 육성한 기업의 해외진출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28.>
7.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글로벌기업가발굴센터 <신설 2017.4.28.>
1. 창업동아리 발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 창업캠프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업무
3.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외국인 유학생 포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창업도전자금 지원(외부, 내부)에 관한 업무
5. 대학생 창업드림 CEO 양성(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예비 창업자 양성)에 관한 업무
6. 글로벌 협력 및 글로벌기업가정신의 사회적 확산 활동에 관한 사항
7. 글로벌창업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8.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한 업무
창업보육센터 <신설 2017.4.28.> <개정 2018.2.28.>
1. 창업보육의 업무
2. 기술개발 연구지원 및 경영지도
3. 단국대학교와 입주자간의 상호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4. 창업, 기술개발 및 자금에 관한 정보 제공
5. 창업교육 및 연수지원
6. 시설 및 사무관리 지원
7.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사업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신설 2017.4.28.>
1. 시설, 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
2. 입주기업 유치, 선정 및 계약체결
3. 입주ㆍ졸업기업 지원(컨설팅, 교육 등) 및 관리
4. 기술개발 연구지원 및 경영지도
5. 단국대학교와 입주자간의 상호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6.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관리
7. 그 밖의 센터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63조(인재개발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재개발원의 인재개발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7.30., 2016.11.28.>
1. 인문학적 소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리더쉽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14.6.11.]
제64조(인권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센터의 양성평등상담소 및 인권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양성평등상담소
1.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업무
2.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에 관한 업무
3. 접수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업무
4.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당사자 간의 분쟁 조정과 화해에 관한 업무
5. 성희롱 및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업무
6. 법률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 안내에 관한 업무
7. 올바른 성 인식 확립과 성차별 개선 교육 강좌
8.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인권상담소
1. 성희롱·성폭력 이외의 인권침해 고충민원 사건에 대한 상담, 조사 및 피해자의 구제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연구의 수행에 관한 업무
2. 성희롱·성폭력 이외의 인권침해 사건 당사자 간의 분쟁 조정 및 화해에 관한 업무
3.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와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사전조사와 연구에 관한 업무
4. 교내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내 각종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7.11.24.]
제65조(CS경영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CS경영센터의 CS경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고객만족 경영에 관한 전략 수립 및 시행
2. 고객지향적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
3. CS 문화조성 및 구성원 CS 역량강화 교육
4. VOC(고객의소리) 수집, 분석 및 사후관리
5. 학과(전공), 행정부서 만족도조사 분석 및 결과 환류
6. 민원처리 실적조사 및 평가분석
7. CS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CS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
9. 단소리CS센터(제증명 발급 및 민원 접수 등) 업무
10. 콜센터 업무
11.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17.11.24.]
제66조(미래교육혁신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미래교육혁신원의 교육성과평가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EduAI센터, 미래교육1팀, 미래교육2팀(죽전, 천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성과평가센터
1. 교육성과평가 관련 기본 계획 수립
2. 대학교육 질 관리, 교육정책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대학교육 성과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수집, 분석, 평가
4. 대학교육 환류체계(DICA) 관리
5. 강의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및 BTA(Best Teaching Award) 관리
6.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운영
7.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교수학습개발센터
1. 교수력 향상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획과 확산 업무
2.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획과 확산 업무
3. 교수학습개발위원회 운영
EduAI센터
1. EduAI 구축 및 운영
2. Design Thinking, Flipped Learning 등 혁신적 교육모델 도입 및 확산운영
3. D-MOOC, K-MOOC 기획
미래교육1팀
1. 미래교육혁신원 3개 센터의 교육기획 행정, 예산, 홍보 지원
2. 미래교육혁신원 3개 센터의 자료 관리
3. 미래교육혁신원 3개 센터의 실적물 발간
4. 미래교육혁신원 홈페이지 운영
5. 기타 일반 행정 지원
미래교육2팀
1. 온라인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업무
2. 매체활용 교육지원
3. 교수·학습과 관련된 영상촬영 지원
4. 멀티미디어 강의실 관리 지원
5. 죽전·천안 양 캠퍼스간 화상강의 및 화상회의 지원
6. 교내ㆍ외 행사지원 및 공연장 관리
7. 이러닝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
8. D-MOOC, K-MOOC 운영
9.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미래교육2팀(천)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항 미래교육2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할 업무는 미래교육2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
제67조(빅데이터정보원 정보화기획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화기획센터의 정보기획팀ㆍ정보인프라팀ㆍ빅데이터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기획팀
1. 캠퍼스 종합정보화ㆍ자동화 및 효율화에 대한 대상업무 설정ㆍ기획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업무
2. 교내 종합정보시스템 신규개발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교내 운영 DB 백업 및 보안관리에 관한 업무
4. 교직원의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 교육에 관한 업무
5. 홈페이지 구축,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6. 웹메일, 웹하드, 스팸, 홈페이지 계정, 저작툴, POP3전용메일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업무
7. 정보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8.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정보인프라팀
1. 캠퍼스 종합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ㆍ운영에 관한 업무
2. 교내 정보자원(PC, 서버, N/W)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내ㆍ외부망)에 관한 업무
4. 통신시설 유지ㆍ보수(공사 시공 및 감독) 관리에 관한 업무
5. 보안시스템 운영관리(내ㆍ외부망)에 관한 업무
6. S/W 수급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7. 정보보안 관리에 관한 업무
8.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9. 대학 공과금 납부(통신ㆍ방송 관련 요금)에 관한 업무
10. 그 밖의 위 각호에 관련된 업무
빅데이터운영팀
1. 교내 빅데이터 수집, 분석, 평가에 관한 업무
2. 교내 빅데이터 활용 방안 수립에 관한 업무
3. 그 밖의 위 각호에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19.12.2.]
제6장 부설교육기관
제68조(평생교육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생교육원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6.11., 2014.7.30.>
1. 각종 사회교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교육과정 편성 및 수강생 모집에 관한 업무
3. 일반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업무
4. 특별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업무
5.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업무
6. 공개강좌 및 특강 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은 전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17.11.24., 2018.11.1., 2019.12.2.]
제69조(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6.11., 2014.7.30.>
1. 교육연수원 장단기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2. 연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3. 교과과정 편성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업무
4. 연수과목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업무
5. 특별연수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6. 연수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7. 연수운영 경비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업무
8. 강사추천 및 강의배정에 관한 업무
[번호개정 2017.11.24., 2018.11.1., 2019.12.2.]
제70조(국제문예창작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제문예창작센터 행정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6.11, 2014.7.30.>
1. 장단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2. 국제 수준의 문학행사 개최에 관한 업무
3. 국제 수준의 학술대회 개최 업무
4. 국제 문학예술 교류 관련 출판물 또는 미디어콘텐츠 간행 업무
5. 우리대학교 재학생의 국제문예창작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업무
6. 해외동포 국제창작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업무
7. 해외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업무
8.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사항
[번호개정 2017.11.24., 2018.11.1., 2019.12.2.]
제7장 미래융합연구원
제71조(연구기획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연구 관련 기본 계획 수립
2. 대학연구 관리, 정책연구
3. 대학연구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통계분석업무
4. 글로벌 융합연구 기획 및 행사 개최와 지원
5. 융합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19.10.24.] [번호개정 2019.12.2.]
제72조(연구평가지원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연구평가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연구년 과제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업무
2. 대학연구비에 관한 업무
3. 대응연구비에 관한 업무
4. 교책중점연구기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연구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
6.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7.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19.10.24.] [번호개정 2019.12.2.]
제8장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의료원
[번호개정 2019.10.24.]
제73조(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의료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의료원의 업무 분장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14.7.30.>
[번호개정 2017.11.24., 2018.11.1., 2019.10.24., 2019.12.2.]
제74조(위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상 업무분장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관은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6.11., 2014.7.30.>
[번호개정 2017.11.24., 2018.11.1., 2019.10.24., 2019.12.2.]
부칙(198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8. 3. 1. 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9.1.)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직제의 신설 및 변경 등으로 인한 분장업무의 변동에 있어서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9.25.)
이 규정은 1995. 9.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1.22.)
이 규정은 1995. 11.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6.21.)
이 규정은 1996. 6. 2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3.1.)
이 규정은 199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28.)
이 규정은 1997. 10.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5.25.)
이 규정(학생처를 학생복지처로)은 1998. 5.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6.19.)
이 규정은 1998. 6. 19.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9.4.)
이 규정은 1998. 9. 4.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26)
이 규정은 1999. 3.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6.1.)
이 규정은 1999.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5.)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8.22.)
이 규정은 2000. 8.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13.)
이 규정은 2000. 10.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2.)
이 규정은 2001. 1. 1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29.)
이 규정은 2001. 6.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26.)
이 규정은 2001. 10.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6.10.)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22조 및 제50조는 2002.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30.)
이 규정은 2003. 1.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이 규정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18.)
이 규정은 2004. 10.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6.3.)
이 규정은 2005. 6.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6.)
이 규정은 2005. 10.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23.)
이 규정은 2005. 11.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2.16.)
이 규정은 2006. 2. 1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규정은 2006.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8.)
이 규정은 2006. 12.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4..6.)
이 규정은 2007. 4.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5.)
이 규정은 2007. 10.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22.)
이 규정은 2007. 10.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4.)
이 규정은 2008. 2. 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20.)
이 규정은 2008. 5.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6.4.)
이 규정은 2008.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29.)
이 규정은 2008. 7.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직제의 신설 및 변경 등으로 인한 분장업무의 변동에 대해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9.12.9.)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6.)
이 규정은 201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31.)
이 규정은 2010. 8.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0. 8.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직제의 신설 및 변경 등으로 인한 분장업무의 변동에 대해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2. 8.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직제의 신설 및 변경 등으로 인한 분장업무의 변동에 대해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1.1.26.)
이 규정은 2011. 2.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0.)
이 규정은 2011.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5.)
이 규정은 2011. 12.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직제의 신설 및 변경 등으로 인한 분장업무의 변동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6.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9.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10.22.)
이 규정은 2012. 10.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직제의 신설 및 변경 등으로 인한 분장업무의 변동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14.)
이 규정은 2013. 11.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2.25.)
이 규정은 2014. 2.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11.)
이 규정은 2014. 6.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7. 3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 규정 제35조 및 제40조는 2014.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2.)
이 규정은 2014. 10. 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3.)
이 규정은 2015. 1.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7.)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46조는 2015. 4. 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8.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 제9조의3은 201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4.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1.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4. 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1. 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ㆍ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8.5.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5.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13.)
이 개정 규정은 2018.7.1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31.)
이 규정은 2018.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1.)
이 개정 규정은 2018.1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2.27.)
이 규정은 2019.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9.1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12.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0.1.15.)
이 개정 규정은 2020.1.1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