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 1987. 11. 17
개정 : 2013. 11. 14
제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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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2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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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정책과학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조' 변경, '11.9.26. 개정).
제3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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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11.9.26. '조' 변경, '11.9.26., '13.11.14. 개정).
제4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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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 사회과학 및 정책과학에 관한 연구발표와 학술경연회의 개최 및 학술지의 간행 |
2. |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한 특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3. | 사회복지 및 자원 활용과 지역 환경문제연구 |
4. | 사회문제 전반에 관한 자료조사 및 연구ㆍ분석 등에 대한 용역제공 |
5. |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동연구 |
7. |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2장 조직('11.9.26. ‘장' 명칭변경)
제5조(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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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장은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2. |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
3. | 부장은 해당 연구책임자로서 관련 연구를 기획한다. |
③ |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
2. |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제7조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
제6조(임원의 임명과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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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6조의2(연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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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 연구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
제7조(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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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 고문은 덕망과 인격을 갖춘 사회 각계의 지도자로서 소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전면개정). |
제8조(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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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9조(행정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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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10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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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연구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
제11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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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5. |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11조의2(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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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소장과 약간 명의 상임연구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신설). |
제11조의3(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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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
제11조의4(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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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조' 신설). |
제11조의5(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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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
제4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11.9.26. ‘장' 명칭변경).
제12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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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1.9.26. '조' 전면개정).
제13조(예산ㆍ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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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
부칙(1987.11.17.)
제1조(세칙)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이를 정한다.
제2조(해산 및 규정의 개폐)
이 연구소의 해산 및 규정의 개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 11. 1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14.)
제1조(세칙)
이 규정은 2013. 11. 1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