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 1987. 11. 17
개정 : 2013. 11. 14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정책과학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조' 변경, '11.9.26. 개정).
제3조(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11.9.26. '조' 변경, '11.9.26., '13.11.14. 개정).
제4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사회과학 및 정책과학에 관한 연구발표와 학술경연회의 개최 및 학술지의 간행
2.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한 특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3. 사회복지 및 자원 활용과 지역 환경문제연구
4. 사회문제 전반에 관한 자료조사 및 연구ㆍ분석 등에 대한 용역제공
5.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동연구
6. 남북통일과 관련한 사회문제 연구
7.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11.9.26. ‘장' 명칭변경)
제5조(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감사 1명
3. 부장 약간 명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2.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3. 부장은 해당 연구책임자로서 관련 연구를 기획한다.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제7조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제6조(임원의 임명과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6조의2(연구원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연구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제7조(고문)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덕망과 인격을 갖춘 사회 각계의 지도자로서 소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전면개정).
제8조(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9조(행정사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연구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1.9.26. 삭제)
('11.9.26. 삭제)
제11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1.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계획의 수립과 진행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승인
4.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의2(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소장과 약간 명의 상임연구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신설).
제11조의3(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제11조의4(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조' 신설).
제11조의5(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제4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11.9.26. ‘장' 명칭변경).
제12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1.9.26. '조' 전면개정).
1.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2.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제13조(예산ㆍ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부칙(1987.11.17.)
제1조(세칙)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이를 정한다.
제2조(해산 및 규정의 개폐)
이 연구소의 해산 및 규정의 개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 11. 1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14.)
제1조(세칙)
이 규정은 2013. 11. 1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