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정 : 1979. 3. 1
전문개정 : 2007. 7. 20
개정 : 2019. 8. 29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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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규정」및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46조에 따라 설치하는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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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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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6.1., 2011.9.26.> |
1. |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승진 및 재임용 등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8.> |
2. | 부총장, 대학원장 및 학장을 보하고자 할 때 그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
3. | 특별교원과 강사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 등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8., 2019.8.29.> |
4. | 교육관계 법령, 학교법인 정관, 대학의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 | 전임교원, 특별교원, 조교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8. | 연구년제 대상 교원 선정 및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
9. | 교원 사면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0.2.> |
② | 재임용 제청에 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0., 2011.9.26.> |
2. | 학생에 대한 교수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3. |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
4. | 건학이념의 구현 및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도 |
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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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장이 지명하는 5인의 교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2015.10.31.> |
② |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2015.10.31.> |
③ |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
제4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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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11.9.2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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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9.26.>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천안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4.2., 2015.4.1., 2015.10.31.> |
제6조(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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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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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
② |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
제7조의2(제척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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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9.26.>
제8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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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2011.9.26.>
제9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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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1.9.26.>
제10조(단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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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단과대학별로 교원의 인사 및 업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 단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대학장으로 하며, 위원은 단과대학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5인 내외의 인원으로 대학장이 위촉한다. |
③ | 단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
④ | 위원의 임기, 회의소집, 의결, 제척사유 및 회의록 작성 등의 기타 제반사항은 본 규정 제4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2.28.> |
제11조(제척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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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26. 삭제>
제12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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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9.26., 2014.2.28.>
부칙(1987.3.1.)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10.1.)
이 규정은 1989.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3.1.)
이 규정은 199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9.25.)
이 규정은 1995. 9.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10.)
제1조(적용)
제6조제6항의 규정은 1997. 9. 1.자 기간제 임용자 및 동년 10. 1.자 교수승진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 10.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4.28.)
이 규정은 1998. 4.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이 규정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18.)
이 규정은 2004. 10.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0.)
이 규정은 2010. 1.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1.)
이 규정은 2010.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2.28.)
이 규정은 201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2.)
이 규정은 2014. 10. 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8.)
이 개정 규정은 2019.1.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8.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