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정 : 1979. 3. 1
전문개정 : 2007. 7. 20
개정 : 2022. 12. 1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규정」및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46조에 따라 설치하는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6.1., 2011.9.26.>
1.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승진 및 재임용 등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8.>
2. 부총장, 대학원장 및 학장을 보하고자 할 때 그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특별교원과 강사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 등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8., 2019.8.29.>
4. 교육관계 법령, 학교법인 정관, 대학의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정년보장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1.>
8. 연구년제 대상 교원 선정 및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9. 교원 사면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0.2.>
10. 특별교원, 강사, 조교 징계 심의·의결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
재임용 제청에 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0., 2011.9.26.>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에 대한 교수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4. 건학이념의 구현 및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도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장이 지명하는 5인의 교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2015.10.31.>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2015.10.31.>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11.9.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9.26.>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천안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4.2., 2015.4.1., 2015.10.31.>
제6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7조의2(제척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9.26.>
제8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2011.9.26.>
제9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1.9.26.>
제10조(단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과대학별로 교원의 인사 및 업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임교원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수 직급의 호봉승급 심사에 관한 사항
3. 연구년제 선정에 관한 사항
4. 특별교원 재임용에 관한 사항
단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대학장으로 하며, 위원은 단과대학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5인 내외의 인원으로 대학장이 위촉한다.
단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회의소집, 의결, 제척사유 및 회의록 작성 등의 기타 제반사항은 본 규정 제4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2.28.>
제11조(제척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2011.9.26. 삭제>
제12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9.26., 2014.2.28.>
부칙(1987.3.1.)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10.1.)
이 규정은 1989.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3.1.)
이 규정은 199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9.25.)
이 규정은 1995. 9.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10.)
제1조(적용)
제6조제6항의 규정은 1997. 9. 1.자 기간제 임용자 및 동년 10. 1.자 교수승진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 10.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4.28.)
이 규정은 1998. 4.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이 규정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18.)
이 규정은 2004. 10.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0.)
이 규정은 2010. 1.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1.)
이 규정은 2010.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2.28.)
이 규정은 201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2.)
이 규정은 2014. 10. 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8.)
이 개정 규정은 2019.1.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8.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
이 규정은 2022.12.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