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위원회 규정
제정 : 1979. 3. 1
전문개정 : 2007. 7. 20
개정 : 2017. 11. 24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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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직원인사규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직원인사위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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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14.7.30. 개정).
6. | 그 밖의 제청에 필요한 중요사항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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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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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3명은 노동조합 위원으로 하고, 4명은 학교 측 위원으로 한다('11.9.26. 개정). |
② | 당연직 위원은 교학부총장, 총무인사처장 및 총무처장으로 한다('13.4.2. 개정). |
③ |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13.4.2. 개정). |
④ | 위원은 총무인사처장이 추천한다('13.4.2. 개정). |
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인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17.11.24.> |
제4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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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개정).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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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과 동일하게 의결권을 갖는다.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총무인사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3.4.2. 개정). |
제6조(회의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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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1.9.26. 개정).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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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개정). |
② |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11.9.26. '항' 신설). |
제7조의2(제척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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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1.9.26. '조' 신설).
제8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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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9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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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10조(제척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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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11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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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1979.3.1.)
이 규정은 197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11.1.)
이 규정은 1988. 1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9.1.)
이 규정은 1992.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9.1.)
이 규정은 199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5.1.)
이 규정은 1995.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1.18.)
이 규정은 1996. 11.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28.)
이 규정은 1997. 10.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26.)
이 규정은 2001. 10.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7.30.)
이 규정은 2014. 7.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