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위원회 규정
제정 : 1984. 3. 1
전문개정 : 2007. 7. 20
개정 : 2021. 8. 31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국제교류 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제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14.2.25.>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2014.2.25.>
1. 대학 국제화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제화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국제적인 인재상 확립 및 실천 방안에 관한 사항
4. 캠퍼스 및 교과과정 국제화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외국어 문건의 형식 및 문안 개발에 관한 사항
6. 글로벌교육센터규정 제4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14.2.25.> <개정 2020.1.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국제처장과 전임교원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2.2.1.>
위원장은 국제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2.2.1.> .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위원장은 전조의 심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관련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제교육1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4.2.25., 2021.8.31.>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9.26.>
제6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8조(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9.26.>
제9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10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11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9.26.>
위원이 특정한 국제교류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신설 2011.9.26.>
부칙(1984.3.1.)
제1조
총장 수명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처리한다.
제2조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은 제7조와 관계되는 전문위원을 추천하며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
제3조
이 규정은 198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9.1.)
이 규정은 198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2.1.)
이 규정은 1993. 1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5.)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외국어문서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 위원회에 귀속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2.25.)
이 규정은 2014. 2.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5.)
이 규정은 2020.1.15.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8.31.)
이 규정은 2021.9.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