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외래교원 위촉규정
제정 : 1995. 9. 25
개정 : 2017.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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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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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임상외래교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9.7.,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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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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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외래교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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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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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교원의 위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2.9.7., 2013.10.17.>
1. | 우리 대학교의 교육연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유능한 치의학자 및 약학자 |
2. | 우리 대학교 학생 및 의사의 임상의학 지도를 현지에서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임상전문의사 및 임상약사 |
3. | 그 밖에 환자진료 및 교육에 있어서 우리 대학교와 긴밀한 협조로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의사 및 임상약사 |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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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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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교원의 결격사유는 교원인사규정 제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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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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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외래교원의 직급은 외래교수, 외래부교수, 외래조교수, 외래강사로 구분하며, 실적ㆍ경력ㆍ직책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
② | 실적ㆍ경력 및 직책 등의 직급책정에 필요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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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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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치과대학의 치의예과는 학과장, 치의학과는 해당 임상과장의 추천으로 병원장을 경유하여 치과대학장이 제청하며, 약학대학은 약학과 학과장의 추천과 약학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11.9.26., 2013.10.17.> |
③ | 외래교원 신규위촉 추천 및 제청 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외래교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1.9.26.> |
제7조(위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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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교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시 재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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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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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촉기간 중 우리 대학교의 임상의학 및 임상약학 지도에 기여한 자 및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기여한 자는 제6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6.10., 2011.9.26., 2013.10.17.> |
② | 재위촉 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직급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6.10.> |
1. | 외래조교수 : 외래강사 경력 2년 이상 경과한 자 |
2. | 외래부교수 : 외래조교수 경력 4년 이상 경과한 자 |
3. | 외래교수 : 외래부교수 경력 6년 이상 경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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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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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교원은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갖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2.9.7., 2013.10.17.>
제10조(강의 및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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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교원의 강의 및 진료에 관하여는 대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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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교원은 무보수로 한다.
부칙(1995.9.25.)
이 규정은 1995. 9.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1.22.)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의 구 규정에 의하여 외래교수로 임용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 11.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0.)
이 규정은 2010. 1.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0.)
이 규정은 2011.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7.)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17.)
이 규정은 2012. 10. 1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 27.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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