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임용규정
제정 : 1996. 7. 11
전문개정 : 2011. 9. 26
개정 : 2018. 2.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6조 제3항 및 직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한 임시직(이하 "계약직"이라 한다)의 임용절차,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직"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계약직의 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직은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단순 직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임용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임용 및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직 신규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계약직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은 발령통지로 대체한다.
계약직의 신규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인사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4.2.>
신규 계약직 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소정양식) 1부
2. 서약서(소정양식) 1부
3. 주민등록초본(남자 : 병역관계 표시) 및 등본 각 1부
4. 기본증명서 1부
5.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하여 원본 지참) 1부
6. 경력증명서 1부
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8.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1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근로계약 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부서장은 해당 업무의 계속 근무가 필요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계약직에 대해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 벌지 서식2에 의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4.2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근로계약 체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직 임용 시에는 별지 서식 1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3.>
1.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근무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복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직의 복무에 관한 기본 준수사항, 근로시간, 출·퇴근,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직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중 임용 후 재직 3개월 이상인 자는 1개월의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휴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제1호의 휴직 중 급여는 반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휴가 및 병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직의 연ㆍ월차휴가, 생리휴가, 산전·산후 보호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개월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신청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병가로 인정되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병가신청 기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병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한 그 밖의 휴가는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병가기간의 급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0조제2항의 병가기간 중의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임용 후 재직 3개월 이내인 자는 병가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2. 임용 후 재직 3개월 이상인 자는 병가기간 중 급여를 반액으로 지급 한다.
제12조(결근자의 급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 규정에 정하여진 근무일에 결근한 자에게는 급여를 감액한다.
제13조(중복 휴일의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휴일과 복무규정상 기타 유급휴일(국경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은 1일(1회)로 한다.
제14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가기간내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급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직의 급여는 월정액으로 한다.
계약직의 급여 기준표는 별도로 정한다.
제16조(급여 계산 및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급여 계산기간은 매 초일을 기산하여 당월 말일에 마감하고, 급여 지급일은 당월 15일로 한다. 다만, 신규임용 일자가 15일 이후인 경우 임용월의 급여는 익월 급여 시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임용자의 임용 당월 급여는 월 급여를 일할(日割) 계산하여 재직 일수분을 지급한다.
퇴직자의 퇴직 당월 급여계산은 제1항과 같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망 퇴직자의 급여는 재직일수에 불문하고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제17조(법정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관하여는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을 지급한다.
제18조(상여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직은 상여금 및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퇴직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계약직의 퇴직금은 당초 계약기간과 재임용 계약기간을 포함한 최종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0조(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의 해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근로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때
2.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의 재산 등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3. 근로기간 중 무단결근 일수가 통산 7일 이상일 때
4.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계약해지 통보)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용권자는 계약해지로 계약직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의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2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복무, 인사, 급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1996.7.11.)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촉탁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만료일은 1997. 2. 28. 로 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 7.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26.)
이 규정은 2001. 10.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6.)
이 규정은 2005.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규정은 2006. 9.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5.)
이 규정은 2007. 10.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3.)
이 규정은 2013. 5.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8. 2. 28.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서식1]계약직원근로계약서개정2018.2.28..hwp
2. [별지서식2]계약직재임용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