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융합대학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 2017. 9. 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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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미래창조과학부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에 의해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된 SW융합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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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은 죽전캠퍼스에 둔다.
제3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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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은 대학본부, 단과대학 및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과 긴밀한 협력 하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 SW교육역량과 SW실무경험을 갖춘 교수진 확보 |
7. | 해외 창업·취업을 위한 SW인턴십·교육 과정 |
8. | 대학의 SW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우수 인재 확보 및 교원평가제 개선 |
12. | 그 밖에 대학 SW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 |
제4조(구성과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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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에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각 센터장을 둔다. |
② | 단장, 부단장 및 각 센터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마. | 대학본부, 단과대학 및 산학협력단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 |
바. | 그 밖에 SW융합대학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
2. |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 센터장은 각 센터를 운영하고 각 센터에 부여된 업무를 관장한다. |
제5조(하부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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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센터와 팀을 둔다. |
가. | 오픈소스SW 교육 및 오픈소스 실험실 구축 |
라. | 그 밖에 오픈소스SW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마. | 그 밖에 SW글로벌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 비전공자 SW교양 기초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다. | 지역 공무원, 주민, 경력단절여성 등 일반인 대상 SW 교육 |
다. | 사업 참여 기업 연결 및 신규 참여 기업 발굴 |
라. | 그 밖에 SW산학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다. | 사업단 운영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
마. |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아. | 위원회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보고, 제반 규정의 검토 및 개정 |
③ |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사업지원팀에는 팀장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
제6조(산학협력중점교원 및 강의전담교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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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SW중심대학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의전담교원, 연구교원, 초빙교수,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② |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의전담교원, 연구교원, 초빙교수는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각 사업에 참여할 자로 한다. |
제7조(SW융합대학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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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SW융합대학사업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SW융합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 SW융합대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SW중심대학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기획, 심의, 의결 |
2. | SW중심대학사업의 연차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총괄 관리 |
4. | 그 밖에 SW융합대학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③ | SW융합대학운영위원회 위원은 단장, 부단장, 교과과정혁신위원장, 산학협력운영위원장,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장, 오픈소스SW센터장, SW글로벌협력센터장, SW교육센터장, SW산학협력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분야 교원, 가족회사 및 산업계 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
⑧ | 그 밖에 SW융합대학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SW융합대학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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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 SW융합대학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단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③ | SW융합대학자문위원회 위원은 단장,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단과대학 학장, 관련 분야 교원,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관련 산업계의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④ |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
⑧ | 그 밖에 SW융합대학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융합대학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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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교육혁신플랫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SW교육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개선점 도출 |
2. | SOLID Cloud edu Platform 구축을 위한 기획, 설계, 구축 및 운영 |
3. | SOLID Cloud edu Platform을 통한 지식 공유 및 활용 확산을 위한 활동 수행 |
4. | 그 밖에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③ | 위원은 SW교육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전공 교수, 산업체 인사를 중심으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장은 SW교육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⑧ | 그 밖에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융합대학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산학협력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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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산학협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 산학협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2. | 산업체 수요조사 및 자문 결과 분석 평가 |
③ | 위원은 관련 전공 교수, 산업체 인사를 중심으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⑧ | 그 밖에 산학협력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융합대학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교과과정혁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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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혁신적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과정혁신위원회를 둔다. |
② | 교과과정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SW교육 혁신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 |
2. | SW전공 교육의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3. | SW전공, SW융합전공 및 SW교양 교과목 적합성 진단 및 해결 |
5. | SW기반 확산 산학협력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
③ | 교과과정혁신위원회는 SW교육혁신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소위원회를 둔다. |
가. | SW전공 교육혁신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운영, 모니터링 |
가. | SW기초교양 교육혁신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운영, 모니터링 |
가. | SW융합전공 교육혁신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운영, 모니터링 |
가. | SW중심대학의 운영을 위한 학사제도 개선안 도출 |
나. | SW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평가제도 개선안 도출 |
라. | 그 밖에 SW융합대학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④ | 위원은 산업체전문가, 해외대학, 교내 인사 등 35명 내외로 구성한다. |
⑤ | 위원장 및 위원,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
⑥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⑧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⑨ |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융합대학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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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단의 재정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
제13조(사업비 등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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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고지원 사업비는 사업단에서 자체관리하거나 대학교에서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그 밖의 지원금 및 수익금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제14조(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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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는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5조(재산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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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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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이 미래창조과학부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는 행·재정으로 지원한다.
제17조(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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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SW융합대학사업단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미래창조과학부에 해산을 신청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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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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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에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칙(2017.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