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융합대학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 2017. 9.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미래창조과학부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에 의해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된 SW융합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은 죽전캠퍼스에 둔다.
제3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은 대학본부, 단과대학 및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과 긴밀한 협력 하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SW교육과정 교육체계 개선
2. SW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3.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인력 양성
4. 오픈소스 SW교육 및 활동
5. SW교육역량과 SW실무경험을 갖춘 교수진 확보
6. 재학생 SW전공 영어교육 프로그램
7. 해외 창업·취업을 위한 SW인턴십·교육 과정
8. 대학의 SW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우수 인재 확보 및 교원평가제 개선
9. 청소년 등 대상 SW교육·체험 프로그램
10. 개방형 온라인 SW교육과정
11. SW중심대학협의회 협력사업
12. 그 밖에 대학 SW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구성과 권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에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각 센터장을 둔다.
단장, 부단장 및 각 센터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SW중심대학지원사업 수행
나.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다.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라.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마. 대학본부, 단과대학 및 산학협력단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
바. 그 밖에 SW융합대학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센터장은 각 센터를 운영하고 각 센터에 부여된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하부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센터와 팀을 둔다.
1. 오픈소스SW센터
2. SW글로벌협력센터
3. SW교육센터
4. SW산학협력센터
5. 사업지원팀
각 센터와 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오픈소스SW센터
가. 오픈소스SW 교육 및 오픈소스 실험실 구축
나. 오픈소스경진대회 개최 및 진행
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협력
라. 그 밖에 오픈소스SW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SW글로벌협력센터
가. 해외 인턴십 지원
나. 해외대학과의 SW교육 진행
다. 해외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 및 관리
라. SW실무 영어 교육
마. 그 밖에 SW글로벌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SW교육센터
가. 비전공자 SW교양 기초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나. 초중고 SW교육 및 SW캠프 운영
다. 지역 공무원, 주민, 경력단절여성 등 일반인 대상 SW 교육
라. SW교사 양성 교육
마. 고교 SW동아리 지원
바. 그 밖에 SW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SW산학협력센터
가. 산학 협력 프로젝트 지원 관리
나. 기업 연계지원 및 산업체 인턴십 운영
다. 사업 참여 기업 연결 및 신규 참여 기업 발굴
라. 그 밖에 SW산학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지원팀
가. SW중심대학지원사업 수행
나. 사업계획, 재정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다. 사업단 운영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라. 사업단 산하 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마. 공용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사업 성과물 등에 관한 관리
사. 협력기업 관리, 사업홍보 및 확산
아. 위원회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보고, 제반 규정의 검토 및 개정
자. 그 밖에 사업단과 관련된 업무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사업지원팀에는 팀장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6조(산학협력중점교원 및 강의전담교원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SW중심대학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의전담교원, 연구교원, 초빙교수,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의전담교원, 연구교원, 초빙교수는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각 사업에 참여할 자로 한다.
제3장 위원회
제7조(SW융합대학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SW융합대학사업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SW융합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SW융합대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SW중심대학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기획, 심의, 의결
2. SW중심대학사업의 연차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총괄 관리
3. 사업진행 성과 모니터링 및 예산 심의
4. 그 밖에 SW융합대학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SW융합대학운영위원회 위원은 단장, 부단장, 교과과정혁신위원장, 산학협력운영위원장,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장, 오픈소스SW센터장, SW글로벌협력센터장, SW교육센터장, SW산학협력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분야 교원, 가족회사 및 산업계 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그 밖에 SW융합대학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SW융합대학자문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SW융합대학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의 사업 방향설정에 대한 자문
2.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단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SW융합대학자문위원회 위원은 단장,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단과대학 학장, 관련 분야 교원,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관련 산업계의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그 밖에 SW융합대학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융합대학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교육혁신플랫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를 둔다.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SW교육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개선점 도출
2. SOLID Cloud edu Platform 구축을 위한 기획, 설계, 구축 및 운영
3. SOLID Cloud edu Platform을 통한 지식 공유 및 활용 확산을 위한 활동 수행
4. 그 밖에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원은 SW교육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전공 교수, 산업체 인사를 중심으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SW교육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그 밖에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융합대학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산학협력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산학협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운영위원회를 둔다.
산학협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 프로젝트 공동 발굴
2. 산업체 수요조사 및 자문 결과 분석 평가
3. 산업체 수요조사를 반영한 교육과정 검토
4. 대학-산업체간의 네트워크 강화
5. 그 밖에 산학협력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원은 관련 전공 교수, 산업체 인사를 중심으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그 밖에 산학협력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융합대학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교과과정혁신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혁신적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과정혁신위원회를 둔다.
교과과정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SW교육 혁신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
2. SW전공 교육의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3. SW전공, SW융합전공 및 SW교양 교과목 적합성 진단 및 해결
4. 실무영어 및 SW교과과정 모델 개발
5. SW기반 확산 산학협력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6.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그 밖에 교육과정혁신위원회에 관한 사항
교과과정혁신위원회는 SW교육혁신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소위원회를 둔다.
1. SW전공교육소위원회
가. SW전공 교육혁신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운영, 모니터링
나. 그 밖에 SW전공교육에 관한 사항
2. SW교양교육소위원회
가. SW기초교양 교육혁신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운영, 모니터링
나. 그 밖에 SW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3. SW융합교육소위원회
가. SW융합전공 교육혁신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운영, 모니터링
나. 그 밖에 SW융합교육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소위원회
가. SW중심대학의 운영을 위한 학사제도 개선안 도출
나. SW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평가제도 개선안 도출
다. 대학자율업적시스템 기준안 마련
라. 그 밖에 SW융합대학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위원은 산업체전문가, 해외대학, 교내 인사 등 35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융합대학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
제12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의 재정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금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3. 우리 대학교의 지원금(대응자금)
4. 산학협력 기업의 지원금
5. 그 밖에 기부금 및 지원금
제13조(사업비 등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고지원 사업비는 사업단에서 자체관리하거나 대학교에서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의 지원금 및 수익금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4조(회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는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5조(재산의 귀속)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된다.
제5장 보칙
제16조(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이 미래창조과학부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는 행·재정으로 지원한다.
제17조(해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SW융합대학사업단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미래창조과학부에 해산을 신청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칙(2017.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