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 2019. 5. 1
개정 : 2020. 2. 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교육부훈령」2019-제306호 12조 3항에 따라 설치하는 단국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 수립(중장기 발전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2.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지침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5.>
3.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 시행과정과 성과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5.>
5.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020.1.15.>
6. 그 밖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기획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5.>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천안부총장으로 한다.
위원은 사업 추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교무위원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학혁신사업단 사업운영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2.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조에 대한 사항을 입안 및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번호개정 2020.1.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2019.5.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5.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5.)
이 개정 규정은 2020.1.15.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