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 2019. 5. 1
개정 :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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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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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교육부훈령」2019-제306호 12조 3항에 따라 설치하는 단국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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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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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 수립(중장기 발전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
2. |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지침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5.> |
3. |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관리에 관한 사항 |
4. | 사업 시행과정과 성과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5.> |
5. |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020.1.15.> |
6. | 그 밖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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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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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기획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5.> |
② |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천안부총장으로 한다. |
③ | 위원은 사업 추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교무위원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5.>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학혁신사업단 사업운영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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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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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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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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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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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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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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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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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② |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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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체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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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2조에 대한 사항을 입안 및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번호개정 202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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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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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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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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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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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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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② | 위원장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부칙(2019.5.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5.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5.)
이 개정 규정은 2020.1.15.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