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정 : 2020. 1. 15
개정 :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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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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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고등교육법」제7조 및「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되는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이하"혁신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9., 2022.12.1.>
제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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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혁신지원사업"이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을 말한다. |
2. | "사업관리부서"란 혁신지원사업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3. | "사업수행부서"란 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총괄책임자 및 사업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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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혁신지원사업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 및 사업관리부서를 둔다.
② | 혁신지원사업의 총괄책임자는 대학혁신사업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0.2.27.> |
③ | 사업관리부서는 기획실 대학혁신사업단 사업운영팀으로 한다. <개정 2020.2.27.> |
제4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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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혁신지원사업의 사업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5.12.>
② |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사업지원 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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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혁신지원사업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를 위하여"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지원 T/F"(이하"사업지원 T/F"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② | 사업지원 T/F에서는 혁신지원사업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 사업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제공, 평가준비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0.5.12.> |
③ | 사업지원 T/F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5.12.> |
[제목개정 2020.5.12.]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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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부서는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 매년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주요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집행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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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부서에서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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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고지원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는 재무회계1팀으로 한다. <개정 2020.2.27.>
② |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까지로 하되, 필요 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 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및 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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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부서는 혁신지원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수행부서에 업무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20.5.12.>
제10조(자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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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원사업 총괄책임자는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환류를 위하여 자체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상시 운영하며,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자체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구성원 참여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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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관리부서는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
1. | 혁신지원사업 소통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
3. | 혁신지원사업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간담회 |
5. | 혁신지원사업 상시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
6. | 기타 구성원 참여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수립 및 운영 |
② | 사업수행부서는 사업수행 시 구성원 참여와 소통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
1. | 구성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또는 의사결정체 운영 |
2. | 구성원 대상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설문 등을 활용한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
4. | 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
③ | 위 ①, ②항에서 의사결정과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합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 구성원 참여 및 소통을 통하여 결정된 사항은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시 적용하여 개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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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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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에 혁신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번호개정 2020.5.12., 2022.12.1.>
제13조(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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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20.5.12.>
부칙(2020.1.15.)
부칙(2020.2.27.)
부칙(2020.5.12.)
부칙(2022.8.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8.1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