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 2021. 2. 25.
개정 : 2021. 8. 3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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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원격수업의 혁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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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원격수업 장단기 발전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 |
6. | 원격수업 관련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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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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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양 캠퍼스 교무처장, 미래교육혁신원장,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 양 캠퍼스 교무처장, 미래교육혁신원장, 학생대표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
④ |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8.31.> |
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학사팀장, 미래교육지원1팀장, 서기는 학사팀 직원으로 한다. |
제4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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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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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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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총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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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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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2.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 제3조제4항은 2021.8.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