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 2021. 2. 25.
개정 : 2021. 8. 31.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원격수업의 혁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격수업 장단기 발전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
2. 원격수업 개설 기준 마련
3. 원격수업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원격수업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원격수업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6. 원격수업 관련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양 캠퍼스 교무처장, 미래교육혁신원장,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죽전캠퍼스 교무처장으로 한다.
양 캠퍼스 교무처장, 미래교육혁신원장, 학생대표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8.3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학사팀장, 미래교육지원1팀장, 서기는 학사팀 직원으로 한다.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총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2.2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 제3조제4항은 2021.8.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