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원 규정
제정 : 2003. 1. 30
개정 : 2009. 3. 1
제1조(명칭) |
|
본 정보통신원은 단국대학교 정보통신원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
|
본 규정은 정보통신원의 합리적인 운영과 정보화 기반 구축, 교수ㆍ학습 정보화, 행정정보화 및 대학의 IT 인프라를 통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
|
정보통신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 학교 행정 및 학사 업무의 정보화 운영 지원 |
10. | 메인홈페이지 운영 및 신규 홈페이지 지원('09.3.1 신설) |
제4조(조직) |
|
① | 정보통신원은 죽전캠퍼스에 정보통신과를 두고, 죽전ㆍ천안캠퍼스 정보통신 업무를 수행한다.('04.2.1, '05.6.3, '09.3.1 개정) |
제5조(구성) |
|
① | 원장은 정보통신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 | 과장은 죽전ㆍ천안캠퍼스 정보통신 업무를 관장한다.('09.3.1 항 신설) |
③ | 정보통신과에는 행정지원주임, 학사지원주임, 시스템지원주임을 두고, 주임은 다음의 업무에 대하여 과장을 보좌한다.('09.3.1 항 신설)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메인 홈페이지 운영 및 신규 홈페이지 지원
학부 학사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대학원 학사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정보통신 네트워크 관리 운영
정보통신자원 관리 운영
보안시스템 관리 운영
④ | 정보통신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조교를 두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따른다.('09.3.1 항 변경, '09.3.1 개정) |
⑤ |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캠퍼스 정보통신원 직원으로 프로젝트 조직(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09.3.1 항 변경, '09.3.1 개정) |
제6조(운영위원회) |
|
본 정보통신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위원회를 두며,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7조(정보통신원 직무분장) |
|
정보통신과의 업무는 직무분장 규정에 따른다.('09.3.1 개정)
제8조(정보통원자원 이용) |
|
정보통신자원 이용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9조(정보통신자원 이용세칙) |
|
정보통신자원 이용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사이버교육지원센터) |
|
('04.2.1 삭제)
부 칙[2003ㆍ1ㆍ30]
이 규정은 200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ㆍ2ㆍ1]
이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ㆍ6ㆍ3]
이 규정은 200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ㆍ3ㆍ1]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