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원 규정
제정 : 2003. 1. 30
개정 : 2009.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정보통신원은 단국대학교 정보통신원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규정은 정보통신원의 합리적인 운영과 정보화 기반 구축, 교수ㆍ학습 정보화, 행정정보화 및 대학의 IT 인프라를 통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통신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 정보화 정책 입안
2.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운영
3. 학교 행정 및 학사 업무의 정보화 운영 지원
4. 학생 IT관련 교육 실습 지원
5. 교수ㆍ학습 연구 지원
6. 교직원 정보화 교육 지원
7. ('04.2.1 삭제)
8. ('09.3.1 삭제)
9. 정보보안 운영관리('09.3.1 신설)
10. 메인홈페이지 운영 및 신규 홈페이지 지원('09.3.1 신설)
제 2 장 기 구
제4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통신원은 죽전캠퍼스에 정보통신과를 두고, 죽전ㆍ천안캠퍼스 정보통신 업무를 수행한다.('04.2.1, '05.6.3, '09.3.1 개정)
('04.2.1 삭제)
제5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장은 정보통신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과장은 죽전ㆍ천안캠퍼스 정보통신 업무를 관장한다.('09.3.1 항 신설)
정보통신과에는 행정지원주임, 학사지원주임, 시스템지원주임을 두고, 주임은 다음의 업무에 대하여 과장을 보좌한다.('09.3.1 항 신설)
1. 행정지원주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메인 홈페이지 운영 및 신규 홈페이지 지원
2. 학사지원주임
학부 학사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대학원 학사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3. 시스템지원주임
정보통신 네트워크 관리 운영
정보통신자원 관리 운영
보안시스템 관리 운영
정보통신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조교를 두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따른다.('09.3.1 항 변경, '09.3.1 개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캠퍼스 정보통신원 직원으로 프로젝트 조직(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09.3.1 항 변경, '09.3.1 개정)
제6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정보통신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위원회를 두며,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운 영
제7조(정보통신원 직무분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통신과의 업무는 직무분장 규정에 따른다.('09.3.1 개정)
제8조(정보통원자원 이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통신자원 이용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9조(정보통신자원 이용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보통신자원 이용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사이버교육지원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04.2.1 삭제)
부 칙[2003ㆍ1ㆍ30]
이 규정은 200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ㆍ2ㆍ1]
이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ㆍ6ㆍ3]
이 규정은 200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ㆍ3ㆍ1]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