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파견 규정
제정 : 1977. 1. 1
개정 : 2019. 8. 29
|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국·내외파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의ㆍ치과대학 교원은 별도의 의ㆍ치과대학 연구년제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7.12.22., 2004.3.22. , 2006.5.1., 2010.6.1., 2011.9.26., 2019.8.29.>
|
제2조(자격) |
|
교원의 파견은 학술 및 학사제도 연구 또는 국가적인 공무수행 등을 통하여 우리 대학교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7.24., 2010.6.1., 2011.9.26., 2019.8.29.>
2. | 연구 실적 및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해외파견일 경우 어학능력을 갖춘 자 |
3. | 파견기간 중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소속 학부(대학) 및 대학원장(이하 "소속단위의 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추천한 자 |
|
제3조(파견신청) |
|
파견을 희망하는 교원은 파견 예정일 9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단위의 장을 경유하여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1997.7.24,, 2010.6.1., 2011.9.26., 2013.4.2., 2015.4.1., 2019.8.29.>
2. | 학부(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추천서(기관, 단체의 확인공문 포함) 1부 |
|
제4조(허가) |
|
① | 파견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1997.7.24., 2019.8.29.> |
② | 허가기준은 교원업적 평가성적과 근무성적 및 총장의 대학운영 방침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개정 1997.7.24.> |
|
제5조(기간) |
|
① | 파견 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리 대학교와 국가발전기여도를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승인을 거쳐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7.7.24., 2010.6.1., 2011.9.26., 2019.8.29.> |
② | 전항에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직 또는 해직시킬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6.1., 2011.9.26.> |
|
제6조(파견자 의무) |
|
파견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997.7.24., 2000.10.13., 2010.6.1., 2011.9.26., 2019.8.29.>
1. | 우리 대학교와 국가의 위신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2. | 파견 신청서의 파견지와 연구분야에서 연구하여야 하며, 임의로 파견지 및 연구분야를 변경할 수 없음. |
3. | 파견지에 도착 즉시 연락처, 참고 사항, 활동착수내용을 보고하고, 변동내용 및 기타사항을 매 6개월마다 중간 보고를 하여야 함. |
4. | 파견자는 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복귀하여야 함. |
5. | 복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서(귀국 또는 연구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6. | 파견종료 후 파견교원이 파견기간의 3배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총 보수 중 세후 실 지급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개정 2018.7.13.> |
|
제7조(소환) |
|
총장은 파견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소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6.1., 2011.9.26., 2019.8.29.>
1. | 국내 또는 당해 외국의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 총장의 허가 없이 파견기간을 경과하였거나 파견지 및 연구분야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3. | 연구업적이 불량하고 계속 연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 파견기간 중 타 기관으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
5. | 그 밖의 파견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8조(재 파견 제한) |
|
① | 파견자로서 복귀한 후 제6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 파견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와 3개월 이내인 국제회의와 세미나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6.1., 2019.8.29.> |
② | 총장 또는 정부명령에 의하여 파견할 때에는 전항의 제한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1., 2011.9.26.> |
|
제9조(보수) |
|
① | 파견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정한 목적으로 파견할 경우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7.24., 2010.6.1., 2011.9.26., 2019.8.29.> |
나. | 재행인 경우(1년 이상 해외파견 후 귀국한 지 5년 미만인자)는 6개월까지는 월보수 전액을 지급하고,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월보수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재행 이상인 경우라 할지라도 귀국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초행에 준하여 정년까지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
2. | 국가적인 공무 수행인 경우, 국제적인 학회 또는 이에 준할 만한 국제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
가. |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월보수의 70퍼센트를 지급 |
나. | 3개월 초과에서 6개월까지는 월보수의 50퍼센트를 지급 |
다. | 6개월을 초과할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휴직처리 |
라.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비파견으로서 파견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3. | 파견자가 외국의 학교·기타기관에서 보수를 받고 취업 형식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직으로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한다. 다만, 그 목적이 현저하게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
가. |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월보수의 70퍼센트를 지급 |
나. | 3개월 초과에서 6개월까지는 월보수의 50퍼센트를 지급 |
② | 전항에서 말하는 월 보수라 함은 연간 300%의 상여금이 제외된 금액을 만한다. <신설 2010.6.1.> <개정 2011.9.26., 2018.7.13.> |
③ | 교환교수는 파견기간 중 보수를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0.6.1.> <개정 2011.9.26.> |
④ | 그 밖의 총장이 인정하는 자는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0.6.1.> <개정 2011.9.26.> |
[전면개정 2010.6.1.] [제목개정 2018.7.13.]
|
제10조(파견 횟수와 계산) |
|
파견 횟수는 제9조제1항의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합산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또는 파견기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내에 복귀한 자로서 파견의 목적을 달성하고 총장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해외파견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7.24., 2010.6.1., 2019.8.29.>
제11조(해외출장) |
|
<삭제 2010.6.1.>
|
제12조(준용) |
|
<삭제 2019.8.29.>
부칙(1985.1.1.)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파견된 자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5.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1.1.)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이전에 파견된 자는 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97.7.24 개정)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파견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해 파견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 제2조 내지 제6조, 제9조 내지 제12조는 1997.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22.)
이 규정은 1997. 1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13.)
이 규정은 2000. 10.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22.)
이 규정은 2004. 3.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1.)
이 규정은 2010.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2.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8.7.13.)
이 개정 규정은 2018.7.1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8.29.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