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파견 규정
제정 : 1977. 1. 1
개정 : 2019. 8. 29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국·내외파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의ㆍ치과대학 교원은 별도의 의ㆍ치과대학 연구년제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7.12.22., 2004.3.22. , 2006.5.1., 2010.6.1., 2011.9.26., 2019.8.2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파견은 학술 및 학사제도 연구 또는 국가적인 공무수행 등을 통하여 우리 대학교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7.24., 2010.6.1., 2011.9.26., 2019.8.29.>
1. 우리 대학교에 4년 이상 재직한 자
2. 연구 실적 및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해외파견일 경우 어학능력을 갖춘 자
3. 파견기간 중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소속 학부(대학) 및 대학원장(이하 "소속단위의 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추천한 자
4.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파견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파견을 희망하는 교원은 파견 예정일 9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단위의 장을 경유하여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1997.7.24,, 2010.6.1., 2011.9.26., 2013.4.2., 2015.4.1., 2019.8.29.>
1. 연구 계획서 1부
2. 학부(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추천서(기관, 단체의 확인공문 포함) 1부
3. 서약서 1부
4. 근무성적 평정표 1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허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파견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1997.7.24., 2019.8.29.>
허가기준은 교원업적 평가성적과 근무성적 및 총장의 대학운영 방침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개정 1997.7.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파견 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리 대학교와 국가발전기여도를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승인을 거쳐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7.7.24., 2010.6.1., 2011.9.26., 2019.8.29.>
전항에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직 또는 해직시킬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6.1., 2011.9.26.>
제2장 파견자 의무와 제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파견자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파견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997.7.24., 2000.10.13., 2010.6.1., 2011.9.26., 2019.8.29.>
1. 우리 대학교와 국가의 위신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2. 파견 신청서의 파견지와 연구분야에서 연구하여야 하며, 임의로 파견지 및 연구분야를 변경할 수 없음.
3. 파견지에 도착 즉시 연락처, 참고 사항, 활동착수내용을 보고하고, 변동내용 및 기타사항을 매 6개월마다 중간 보고를 하여야 함.
4. 파견자는 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복귀하여야 함.
5. 복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서(귀국 또는 연구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6. 파견종료 후 파견교원이 파견기간의 3배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총 보수 중 세후 실 지급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개정 2018.7.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소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파견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소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6.1., 2011.9.26., 2019.8.29.>
1. 국내 또는 당해 외국의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총장의 허가 없이 파견기간을 경과하였거나 파견지 및 연구분야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연구업적이 불량하고 계속 연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파견기간 중 타 기관으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의 파견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재 파견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파견자로서 복귀한 후 제6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 파견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와 3개월 이내인 국제회의와 세미나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6.1., 2019.8.29.>
총장 또는 정부명령에 의하여 파견할 때에는 전항의 제한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1., 2011.9.26.>
제3장 보수
[제목개정 2018.7.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파견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정한 목적으로 파견할 경우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7.24., 2010.6.1., 2011.9.26., 2019.8.29.>
1.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 초행인 경우는 월보수의 전액을 지급
나. 재행인 경우(1년 이상 해외파견 후 귀국한 지 5년 미만인자)는 6개월까지는 월보수 전액을 지급하고,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월보수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재행 이상인 경우라 할지라도 귀국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초행에 준하여 정년까지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2. 국가적인 공무 수행인 경우, 국제적인 학회 또는 이에 준할 만한 국제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가.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월보수의 70퍼센트를 지급
나. 3개월 초과에서 6개월까지는 월보수의 50퍼센트를 지급
다. 6개월을 초과할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휴직처리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비파견으로서 파견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3. 파견자가 외국의 학교·기타기관에서 보수를 받고 취업 형식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직으로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한다. 다만, 그 목적이 현저하게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가.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월보수의 70퍼센트를 지급
나. 3개월 초과에서 6개월까지는 월보수의 50퍼센트를 지급
다.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휴직 처리
전항에서 말하는 월 보수라 함은 연간 300%의 상여금이 제외된 금액을 만한다. <신설 2010.6.1.> <개정 2011.9.26., 2018.7.13.>
교환교수는 파견기간 중 보수를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0.6.1.> <개정 2011.9.26.>
그 밖의 총장이 인정하는 자는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0.6.1.> <개정 2011.9.26.>
[전면개정 2010.6.1.] [제목개정 2018.7.13.]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파견 횟수와 계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파견 횟수는 제9조제1항의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합산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또는 파견기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내에 복귀한 자로서 파견의 목적을 달성하고 총장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해외파견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7.24., 2010.6.1., 2019.8.29.>
제11조(해외출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0.6.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9.8.29.>
부칙(1985.1.1.)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파견된 자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5.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1.1.)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이전에 파견된 자는 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97.7.24 개정)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9.1.)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파견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해 파견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 제2조 내지 제6조, 제9조 내지 제12조는 1997.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22.)
이 규정은 1997. 1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13.)
이 규정은 2000. 10.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22.)
이 규정은 2004. 3.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1.)
이 규정은 2010.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2.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8.7.13.)
이 개정 규정은 2018.7.1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8.29.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 서식 1] 국내외 파견신청 및 서약서.hwp
2. [별지 서식 2] 국내외 파견 복귀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