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은학술상 운영규정
제정 : 1997. 10. 28
개정 : 2024. 2. 2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 9. 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교원으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학문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을 표창하기 위한 학술상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0., 2011. 9. 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관장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07. 7. 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표창부문 및 인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술상 표창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표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0.>
1. 특별상 1인
2. 연구업적부문 4인
3. 산학협력부문 2인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심사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술상의 각 부문별 심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20.>
1. 특별상 : 최근 1년간 국내ㆍ외 저명 학술상을 수상한 교원 또는 전공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실적이 있는 교원으로 한다.
2. 연구업적 부문 : 본 대학교에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 중에서 계열별(인문ㆍ사회계열, 자연ㆍ공학계열, 예ㆍ체능계열, 의ㆍ치의학계열)로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으로 한다. 연구실적이라 함은 학술논문, 저서, 공연전시(건축학과, 예ㆍ체능계열), 연구비 수혜 실적을 말한다.
3. 산학협력 부문 : 산학협력 부문의 심사대상자에 관하여는 산학협력단장 및 각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2. 29.>
학술상의 각 부문별 수상자는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상부문이 상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 7. 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심사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상 수상자는 각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7. 7. 20., 2010. 10. 8.>
연구업적부문 수상자는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 중에서 계열별로 10배수를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7. 7. 20., 2010. 10. 8.>
산학협력부문 수상자는 산학협력단장 및 각 사업단장이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7. 7. 20., 2010. 10. 8., 2024. 2. 2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표창내용 및 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술상은 표창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개정 2007. 7. 20.>
학술상은 개교기념일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 7. 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시상기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07. 7. 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 10. 8., 2011. 9. 26.>
부칙(1997.10.28.)
이 규정은 1997. 10.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0. 8.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2.29.)
이 규정은 2024. 2. 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