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관·보존규정
제정 : 1979. 3. 1.
개정 : 2022. 8.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처리 완결된 문서의 편철 및 보관·보존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련 정보자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9.4.>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내 모든 문서의 편철, 보관 및 보존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1998.9.4.]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9.4., 2011.9.26.>
1. 문서주관부서 : 교내의 문서수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문서주무부서 : 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집중관리 : 처리 완결된 모든 문서를 부서단위로 문서주관부서에서 일괄 집중하여 보관ㆍ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4. 분산관리 : 과(팀)단위로 문서주무부서에서 처리 완결된 모든 문서를 일괄하여 보관ㆍ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5. 보관 : 문서의 처리 완결된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6. 보존 : 보관이 끝난 문서를 정해진 보존기간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이관 : 보관 중인 문서를 처리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을 정해진 보존주관부서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8. 문서보존주관부서 : 문서보존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번호개정 1998.9.4.]
제4조(1건철)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는 매 안건마다 그 발생, 경과 및 완결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발생순으로 표지를 사용하여 1건으로 합철한다. <개정 1998.9.4.>
[번호개정 1998.9.4.]
제5조(분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처리 완결된 문서는 문서주무부서에서 기능 종별로 분류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1998.9.4.]
제6조(보관철의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1건철이 된 문서를 보관할 때에는 문서색인목록 별지 서식 4를 작성하여 보관철을 사용한다. 다만, 특별한 형식의 문서는 그 규격에 따라 적절한 보관철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보관철 내의 문서량은 200매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8.9.4.]
제7조(편철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완결된 1건 문서는 완결 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위에 나타나도록 철하고, 색인 목록 별지 서식 3을 붙인다. <개정 1998.9.4., 2011.9.26.>
제2장 편철 및 보관
제8조(조견표)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관철의 조견표에는 문서분류번호 기능명칭, 부제목, 보존기간, 보존기간의 완료일자를 별지 예시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색인목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색인목록에는 최종 1건문서의 대표적 완결문서건명을 기재한다. 다만, 대표적 문서건명으로 1건철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제목을 기재한다. <개정 1998.9.4.>
제10조(특수문서의 보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첨부물이 인쇄물 또는 책자로서 보관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기호, 분류번호, 일자 및 제목을 기재하여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1998.9.4.]
제3장 인계 및 이관
제11조(인계이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주무부서에서 편철된 5년 이상의 보관문서는 별지 서식 5(보존문서 인계이관 목록)를 2부 작성하여 보존기간 개시 1개월 이내에 총무인사처 총무구매팀 또는 총무처 총무팀에 인계이관 한다. 다만, 보존문서 중 수시로 해당 부서에서 열람할 필요가 있는 문서철은 문서주무부서에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1998.9.4., 2011.9.26., 2013.4.2. 2015.4.1.>
각 캠퍼스 총무구매팀은 전항의 내용에 따라 인계된 보존문서 보관철을 별도로 정하는 장소로 이관하여 보존하며, 보관책임자는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1998.9.4., 2011.9.26., 2013.4.2.>
[번호개정 1998.9.4.]
제12조(보존기간 3년 미만 문서의 보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존기간이 3년 미만인 보존문서는 문서주무부서에서 정리ㆍ보관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1998.9.4.]
제4장 보존
제13조(보존)   조항 인쇄(새창열림)
모든 보존문서 보관철은 부서별로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9.4.>
제14조(보존 문서대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존문서는 별지 서식 1에 의한 보존문서기록대장에 보존기간별로 기록하여 비치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1998.9.4.]
제15조(점검 및 소독)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관책임자는 연 1회 이상 보존문서와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대조하여 보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존문서의 변질과 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1998.9.4.]
제5장 대여 및 열람·폐기
[제목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보존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6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11.9.26.>
1. 영구보존 : 영속할 성질이 있는 아래 각 목의 문서로서 영구히 증거 또는 참고의 필요성이 있거나, 중요 연혁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종 중요대장을 그 대상으로 하며, 원본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한 후 영구히 보존한다.
가. 예규문서, 규정문서 중 공표 원본문서, 학위수여대장, 인사발령대장 등
나. 교사에 참고가 될 문서(인ㆍ허가장 등 중요연혁 증명서류)
다. 특수대장 원부
라. 위 각 목 이외에 영구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서
2. 준영구보존 : 영구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10년 이상 보존할 문서로서, 원본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한 후 원본을 폐기하여도 무관한 문서를 말한다.
가. 영구보존 문서에는 속하지 않으나 후일에 증거 또는 참고가 되는 문서
나. 중요 정책문서 중 준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서
3. 10년 보존 :
가. 일반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 조사, 연구 및 보고문서
나. 각종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에 관한 원본문서
다. 신입생 선발 업무 중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편입생, 시간제등록생 모집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하는 업무에 관한 문서 <신설 2022.8.19.>
라. 그 밖의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서 <번호개정 2022.8.19.>
4. 5년 보존 :
가. 예산 및 결산 등의 관계문서
나. 각종 감사 관계문서
다. 입학업무 기본계획 및 업무일반사항을 이행하는 업무에 관한 문서 <개정 2022.8.19.>
라. 그 밖의 문서로서 4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서
5. 3년 보존 : 업무수행상 당분간 참고가 되나 후일에는 참고할 필요성이 없는 문서
가. 각종 증명서의 발급 관계문서
나. 주요업무계획 관계문서
다. 그 밖의 문서로서 2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로서 후일에 참고할 필요가 없는 문서
라.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마. 부서간 단순한 요구자료, 업무연락, 조회 등을 위한 문서
바. 그 밖의 문서로서 4년 이상의 보존기간을 부여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문서
6. 1년 보존 :
가. 1회로 완결되는 성질에 속하는 문서로서 후일에 참고할 필요가 없는 문서
나.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다. 부서간 단순한 요구자료, 업무연락, 조회 등을 위한 문서
라. 그 밖의 문서로서 1년 이상의 보존기간을 부여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문서
문서의 종별 보존기간은 문서분류 및 보존연한 별지 서식 2에 따르며, 그 외의 문서는 주무부서장이 정한다. <개정 1998.9.4., 2011.9.26.>
<삭제 2022.8.19.>
[전문개정 1998.9.4.]
제17조(보존기간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서주무부서는 총장 또는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보존된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8.9.4., 2011.9.26.>
[번호개정 1998.9.4.]
제18조(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처리 완결된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학년도 개시일로 한다. <개정 1998.9.4.>
[번호개정 1998.9.4.]
제6장 대여 및 열람
[제목개정 및 번호개정 1998.9.4.]
제19조(대여 및 열람)   조항 인쇄(새창열림)
관계 기관에서 보존중인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관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9.4.>
영구보존문서, 준영구보존문서는 대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보존문서 대출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9.4.>
[번호개정 1998.9.4.]
제7장 폐기
제20조(폐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폐기되는 모든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적색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문서주관부서에서 해당문서 주무부서장과 합의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일괄폐기 처리한다. <개정 1998.9.4., 2011.9.26.>
폐기문서는 비밀문서 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재생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9.4.>
[번호개정 1998.9.4.]
제21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공문서 보관ㆍ보존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1998.9.4.]
부칙(1979.3.1.)
제1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9.1.)
이 규정은 199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9.4.)
이 규정은 1998. 9. 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이 규정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2.28.)
이 규정은 201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2.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5.6.25.)
이 규정은 2015.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26.)
이 규정은 2016. 7.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31.)
이 규정은 2017. 7. 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4.)
이 규정은 2017. 11. 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10.)
이 규정은 2019.7.10.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24.)
이 규정은 2019.9.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
이 개정 규정은 2019.12.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17.)
이 개정 규정은 2021.6.1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8.1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16조제1항제3호 다목의 신입학 관련 서류는 2020학년도부터, 편입학 관련 서류는 2018학년도부터 10년간 보존하며, 해당 학년도 이전의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 서식 1] 보존문서기록대장.hwp
2. [별지 서식 2] 문서분류 및 보존년한.hwp
3. [별지 서식 3] 문서색인목록.hwp
4. [별지 서식 4] 문서보관철(표지).hwp
5. [별지 서식 5] 보존문서 인계이관 목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