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주선기념박물관 규정
제정 : 1981. 5. 1
개정 : 2016. 1. 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석주선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물관은 고고학, 인류학, 역사학, 민속학, 복식학(전통복식), 자연과학(지질학, 환경학, 보존과학), 교사 등의 자료를 수집, 발굴, 연구하고 이들 자료를 정리 보존, 전시하여 교육과 학술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9.10., 2011.9.26., 2013.4.2.>
1. 국내외 유적의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2. 고적조사보고서, 박물관보, 학술연구총서, 소장품 도록, 연구논문집의 간행
3. 민속유물의 조사 연구 및 수집
4. 전통복식의 복원 및 고증
5. 소장품의 영상자료 편성을 통한 교육자료의 간행
6. 교육자료의 편집 간행
7. 국내외 박물관 및 관련기관과 자료 교환 및 상호 학술교류
8. 국내외 연구발표회, 학회, 특별전시회 및 교양강좌 등의 실시
9. 기증 유물 및 자료의 정리, 보관, 관리 업무
10. 교사 자료의 수집, 구입, 정리, 보관, 관리 업무
11. 연민기념관, 난파홍영후전시실 관리 업무
12. 그 밖의 박물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물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 또는 학예연구실장을 둘 수 있다.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관장 또는 학예연구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학예연구원과 약간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물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3.26., 2008.9.10., 2013.4.2>
1.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2. 부관장은 관장을 보좌하고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3.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교사자료팀장은 교사자료실 소속 직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4. 학예연구원은 유물수집, 정리, 연구, 보관, 전시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교사자료실 소속 직원은 교사 자료의 수집, 정리, 연구, 보관, 전시, 관리 등에 따른 업무을 수행한다.
5. 사무직원은 박물관 관련 행정업무를, 기능직원은 유물의 사진촬영, 실측제도, 보존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6. 보조원은 위의 업무를 보조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자문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석주선기념박물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4.2.>
1. 박물관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수집유물의 감정 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사 자료의 평가, 구입, 전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5. 박물관 내부 전시의 지도
6.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1. 위원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5.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자문위원회 심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재정 및 회계연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물관의 재정은 우리 대학교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소장하고 있는 유물 또는 교사자료의 반출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외로 반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공공기관 및 학술단체가 조사, 연구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개정>
진열장의 개폐, 유물수장고와 유물정리실의 출입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제목개정 2011.9.26., 2013.4.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변상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물관 소장의 유물 또는 교사자료를 분실, 파괴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자문위원회에서 정하는 평가액에 따라 변상하도록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관람)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물관의 관람 시간은 화요일과 목요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람시간은 10:00-16: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휴관은 우리 대학교의 교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9.26., 2013.4.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부칙(1987.3.1.)
제1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3. 26.)
이 규정은 1997. 3.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26.)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1967. 11. 3.에 세운 중앙박물관과 1981. 5. 2.에 설립한 석주선 기념민속박물관의 통합 규정으로서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 3.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9.)
이 규정은 2011. 12.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6.1.22.)
이 규정은 2016. 1. 22.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