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료소 규정
제정 : 1979. 3. 1
전문개정 : 2011. 9. 26
개정 :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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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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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진료소(이하 "진료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22.>
제2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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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소는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관리와 진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7. | 그 밖에 건강관리 등 보건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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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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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진료소에는 소장을 두고, 간호사와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0.22.> |
② | 소장은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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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캠퍼스 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4. | 그 밖의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
③ | 위원회 위원을 캠퍼스별 소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장은 각 캠퍼스 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⑧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⑨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⑩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⑪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한다. |
제5조(예산ㆍ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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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진료소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에 따른다. |
② | 예산ㆍ결산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에 따른다. |
부칙(1979.3.1.)
이 규정은 197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3.1.)
이 규정은 199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22.)
이 규정은 2000. 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22.)
이 규정은 2012. 10. 22.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