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료소 규정
제정 : 1979. 3. 1
전문개정 : 2011. 9. 26
개정 : 2012. 10. 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진료소(이하 "진료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22.>
제2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진료소는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관리와 진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상담
2. 교직원 및 학생의 응급처치 및 경진료
3. 예방접종
5. 교내 환경위생
6. 의료소모품 및 의약품 구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강관리 등 보건에 필요한 사업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진료소에는 소장을 두고, 간호사와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0.22.>
소장은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캠퍼스 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위원회 위원을 캠퍼스별 소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각 캠퍼스 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한다.
제5조(예산ㆍ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진료소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에 따른다.
예산ㆍ결산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에 따른다.
부칙(1979.3.1.)
이 규정은 197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3.1.)
이 규정은 199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22.)
이 규정은 2000. 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22.)
이 규정은 2012. 10. 22.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