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교육센터 규정
제정 : 1990. 7. 16
개정 : 2021. 8. 3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11조의2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처 산하 글로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20.1.15.>
제3조(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죽전캠퍼스에 두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 또는 국외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3.4.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9.26., 2013.4.2.>
1. 유학생 유치홍보, 입학, 대학생활 및 학사지원, 취업지원, 졸업 후 동문관리 등의 일괄 업무
2. 한국어교육과정의 홍보, 입학, 교육, 관리, 대학예비과정, 학부입학연계 등의 운영 업무
3. 한국어교육과정의 교육과정개발, 강사위촉 및 관리, 한국어교사양성과정 등의 운영 업무
4. 공동학위운영, 교환학생, 방문학생, 특별연수프로그램에 관한 업무(국제교육2팀 지원 업무) <개정 2015.2.27., 2021.8.31.>
5. 교비어학연수, 교·내외 국제화관련 장학금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업무 (국제교육2팀 지원 업무) <개정 2015.2.27., 2021.8.31.>
6. 외국어 교육, 외국인강사 및 외국어 위탁기관 관리에 관한 업무
7.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12.2.1., 2014.2.25.]
제2장 조직 및 구성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각 팀장과 약간 명의 직원 및 조교를 둔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센터는 죽전캠퍼스에 국제교육1팀, 천안캠퍼스에 국제교육2팀을 둔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15.2.27., 2021.8.31.>
<삭제 2011.9.26.>
<삭제 2014.2.25.>
한국어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국제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4.2.25.>
제6조(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국제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② 직원은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9.26., 2013.4.2.>
[제목개정 2011.9.26.]
제7조(임원의 자격 및 임명)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7조의2(강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둔다. <개정 2013.4.2.>
강사는 국제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4.2., 2014.2.25.>
강사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과목의 특성상 외국인 강사는 학사학위 소지자도 위촉할 수 있다.
강사위촉 시 교과목의 특성, 전공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한다.
강사의 처우는 국제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강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2.2.1.> <개정 2013.4.2., 2014.2.25.>
국제처장은 필요 시 해외 유학생 유치 협력기관에 강사를 파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6.11.>
[전문개정 2011.9.26.]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4.2.25.]
제8조의2(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4.2.25.]
제8조의3(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4.2.25.]
제8조의4(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4.2.25.]
제9조(강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8.7.29.]
제4장 학사운영
제10조(설치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는 대학예비과정, 외국어강좌, 한국어강좌, 한국어교사양성과정 및 그 밖의 어학교육에 필요한 다른 강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3.4.2., 2014.2.25.>
[제목개정 2011.9.26.]
제11조(수강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 개설강좌의 수강대상은 우리 대학교 재학생과 고졸 이상 또는 그와 동등 학력의 일반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어교사양성과정은 대졸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제목개정 2011.9.26.]
제12조(기타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 개설된 강좌의 교육내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3.4.2.>
제5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
제13조(사업계획 및 예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14조(사업보고 및 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15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유학생과 관련된 사업은 등록금회계로 운영하되, 어학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재정운영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도록 한다. 다만, 사업성격상 두 영역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재정기여성격을 감안하여 예산팀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14.2.25.>
제16조(예산ㆍ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3.4.2.>
②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목개정 및 번호개정 2011.9.26.]
제17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르고, 우리 대학교 규정에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1.9.26., 2014.2.25.>
[제목개정 2011.9.26.]
부칙(2003.9.1.)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공표일로부터 구 규정은 폐지된다. 다만, 구 규정에 의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8.)
이 규정은 2006. 12.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29.)
이 규정은 2008. 7.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2.25.)
이 규정은 2014. 2.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11.)
이 규정은 2014. 6.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7.)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5.)
이 개정 규정은 2020.1.15.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8.31.)
이 규정은 2021.9.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