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특별채용 시행세칙
제정 : 2006. 1. 26
개정 :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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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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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채용 분야의 명성이 높은 석학 또는 연구성과가 탁월한 교원을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0., 2011.9.26.,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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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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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 초빙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9.26.>
1. | 교원인사규정 별표 5-1 정년보장 연구업적 요건 중 계열별 양적기준 및 질적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2.12.1.> |
2. |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국제저명학술지(인문계열의 경우 A&HCI로 대체 가능)에 주저자로 6년간 3편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2.12.1.> |
3. | 의ㆍ치학 임상계열은 우수한 임상경력과 국제저명학술지에 주저자로 6년간 3편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 <신설 2021.2.25.><개정 2022.12.1.> |
4. | 예능계열의 경우 교원인사규정 별표 2-1 승진임용 연구업적 요건 중 예능계열의 6년간 요구점수를 충족하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 <번호개정 2021.2.25.><개정 202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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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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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무처장은 해당 대학(원)으로부터 특별채용의 충원 요청이 있을 경우 우수교원초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 특별채용 충원 계획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9.1.28., 2022.12.1.> |
② | 교원 특별채용 충원 계획안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2.12.1.> |
③ | 승인된 교원 특별채용 충원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위원회의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하고, 총장면접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처 임용예정자를 선정한다. <신설 2022.12.1.> |
④ | 특별채용은 연중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임용일자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번호개정 2022.12.1.> |
⑤ | 특별채용 절차 및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번호개정 2022.12.1.> |
제4조(임용직급 및 임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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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 교원의 임용직급 및 임용기간은 교원 임용직급 환산기준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개정 2011.9.26., 20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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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우수교원초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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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우수교원초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캠퍼스별 5인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22.12.1.><번호신설 2022.12.1.> |
1. | 죽전캠퍼스는 교무처장, 충원요청 대학(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 3인의 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신설 2022.12.1.> |
2. | 천안캠퍼스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충원요청 대학(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 3인의 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으로 한다. <신설 2022.12.1.> |
② | 위원회는 특별채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한다. <신설 2022.12.1.> |
[제목개정 2011.9.26.,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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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별채용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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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특별채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충원요청 대학(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 2인의 교내교원, 2인의 외부교원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22.12.1.> |
② | 위원회는 특별채용 추천 대상자의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연구경력, 연구실적 등에 관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시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총장면접위원회에 추천한다. <개정 2011.9.26., 2022.12.1.> |
[제목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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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용예정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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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특별채용위원회에서 추천된 대상자에 대해 총장면접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예정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3.4.2. 2015.4.1., 2021.6.17., 2022.12.1.> |
② | 총장면접은 총장,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으로 총장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다만, 임상교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또는 치과대학치과병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신설 2011.9.26.><개정 2019.1.28., 202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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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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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심사단계의 세부적인 평가방법과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제9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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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부칙(2006.1.26.)
이 세칙은 2006. 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0.)
이 세칙은 2010. 1.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세칙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7조제1항은 의무부총장이 폐지된 2012. 2. 1. 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10.22.)
이 규정은 2012. 10.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2.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9.1.28.)
부칙(2021.2.25.)
부칙(2021.6.17.)
부칙(2022.12.1.)
이 개정 규정은 2022.12.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