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특별채용 시행세칙
제정 : 2006. 1. 26
개정 : 2022. 12.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채용 분야의 명성이 높은 석학 또는 연구성과가 탁월한 교원을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0., 2011.9.26., 2022.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채용 초빙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9.26.>
1. 교원인사규정 별표 5-1 정년보장 연구업적 요건 중 계열별 양적기준 및 질적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2.12.1.>
2.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국제저명학술지(인문계열의 경우 A&HCI로 대체 가능)에 주저자로 6년간 3편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2.12.1.>
3. 의ㆍ치학 임상계열은 우수한 임상경력과 국제저명학술지에 주저자로 6년간 3편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 <신설 2021.2.25.><개정 2022.12.1.>
4. 예능계열의 경우 교원인사규정 별표 2-1 승진임용 연구업적 요건 중 예능계열의 6년간 요구점수를 충족하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 <번호개정 2021.2.25.><개정 2022.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처장은 해당 대학(원)으로부터 특별채용의 충원 요청이 있을 경우 우수교원초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 특별채용 충원 계획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9.1.28., 2022.12.1.>
교원 특별채용 충원 계획안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2.12.1.>
승인된 교원 특별채용 충원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위원회의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하고, 총장면접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처 임용예정자를 선정한다. <신설 2022.12.1.>
특별채용은 연중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임용일자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번호개정 2022.12.1.>
특별채용 절차 및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번호개정 2022.12.1.>
제4조(임용직급 및 임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채용 교원의 임용직급 및 임용기간은 교원 임용직급 환산기준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개정 2011.9.26., 2019.1.2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우수교원초빙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수교원초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캠퍼스별 5인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22.12.1.><번호신설 2022.12.1.>
1. 죽전캠퍼스는 교무처장, 충원요청 대학(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 3인의 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신설 2022.12.1.>
2. 천안캠퍼스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충원요청 대학(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 3인의 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으로 한다. <신설 2022.12.1.>
위원회는 특별채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한다. <신설 2022.12.1.>
[제목개정 2011.9.26., 2022.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특별채용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채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충원요청 대학(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 2인의 교내교원, 2인의 외부교원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22.12.1.>
위원회는 특별채용 추천 대상자의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연구경력, 연구실적 등에 관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시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총장면접위원회에 추천한다. <개정 2011.9.26.,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임용예정자 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특별채용위원회에서 추천된 대상자에 대해 총장면접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예정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3.4.2. 2015.4.1., 2021.6.17., 2022.12.1.>
총장면접은 총장,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으로 총장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다만, 임상교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또는 치과대학치과병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신설 2011.9.26.><개정 2019.1.28., 2022.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평가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심사단계의 세부적인 평가방법과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제9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부칙(2006.1.26.)
이 세칙은 2006. 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0.)
이 세칙은 2010. 1.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세칙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7조제1항은 의무부총장이 폐지된 2012. 2. 1. 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10.22.)
이 규정은 2012. 10.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2.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9.1.28.)
이 규정은 2019.1.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25.)
이 규정은 2021.2.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17.)
이 규정은 2021.6.1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1.)
이 개정 규정은 2022.12.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