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진로지원위원회 규정
제정 : 2007. 4. 6
전문개정 : 2008. 9. 10
개정 : 2017. 11. 24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2011.9.26.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생의 취·창업과 진로에 관련된 사업의 계획과 추진을 통해 취업률 증대와 진로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취창업진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2.24., 2011.9.26., 2016.2.24., 2017.11.24.>
1. 학생의 취·창업과 진로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24.>
2. 취·창업과 진로 관련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24.>
3. 취·창업 관련 외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24.>
4. 취·창업과 진로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24.>
5. 졸업생의 평생경력개발 및 진로상황에 관한 사항
6. 소위원회의 운영과 회의결과 심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7.11.24.>
8. 그 밖의 학생의 취·창업과 진로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24.>
[2011.9.26. 조 변경]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각 캠퍼스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10.3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2.24., 2011.9.26., 2013.4.2., 2015.10.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위촉한다. <개정 2011.2.24., 2011.9.26., 2012.2.1., 2013.4.2., 2013.6.25., 2015.4.1., 2015.10.31., 2017.11.24.>
1. 캠퍼스별 위원장은 각각 교학부총장과 천안부총장으로 하며, 취창업지원처장, 취창업지원부처장 및 캠퍼스별 각 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위원장은 관련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4.>
2. 임명직 위원은 캠퍼스별 교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3. 필요한 경우 총장은 교내·외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캠퍼스별 취업지원팀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취업지원팀 직원 중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4.>
[2011.9.26. 조 변경]
제5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11.9.26. 신설>
[2011.9.26. 조 명칭변경]
제5조2(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1.9.26. 조 신설]
제6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2013.4.2.>
제6조의2(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2011.9.26. 조 신설]
제6조의3(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011.9.26. 조 신설]
제6조의4(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1.9.26. 조 신설]
제7조(경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2011.9.26. 삭제>
제8조(기타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2011.9.26.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취창업진로지원소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산하에 취창업진로지원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7.11.24.>
소위원회는 단과대학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장으로 하고,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은 당연직으로 하며, 취창업지원처 취업진로센터 파견 취업지원관을 임명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간사는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12.6.5., 2013.4.2., 2015.10.31., 2017.11.24.>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7.11.24.>
1. 대학 및 학부(학과)별 진로 및 취·창업지도 <개정 2017.11.24.>
2. 대학 및 학부(학과)별 취·창업 관련 유관기업체 관리 <개정 2017.11.24.>
3. 대학 및 학부(학과)별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관리
4. 대학 및 학부(학과)별 졸업생 사회진출 현황 및 대책 관리
5. 진로 및 취·창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7.11.24.>
6. 그 밖의 대학 및 학부(학과)별 진로 및 취·창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24.>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및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1.9.26. 조 신설] [제목 개정 2017.11.24.]
제10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11.9.26. 조 신설]
부칙(2007.4.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 4. 6. 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인력개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4.)
이 규정은 2011. 2.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5.)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2. 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1. 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