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09. 3. 1
개정 : 2016. 1. 22
제1장 총칙('11.9.26. ‘장' 구분 신설, 이하 같음)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2조(위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16.1.22. 개정)
제3조2(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11.9.26. '조' 신설, '12.9.7. 개정).
제4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단국대학교 교직원이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의 합리적인 관리운영과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1.9.26. 개정).
1.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에 관한 관리업무
2. 지식재산권의 사업성 및 상업적 가치평가 등에 관한 업무
3. 기술이전에 관련한 업무 및 수익 기금 운용
4. 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5. 그 밖의 위 각 호와 관련된 업무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11.9.26. 개정).
제5조의2(센터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이 겸임한다.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11.9.26. '조' 신설).
제5조의3(자문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11.9.26. '조' 신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개정).
제6조의2(위원장 및 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1.9.26. '조' 신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의3(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중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사업화센터 운영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 각 호와 관련된 사항
센터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1.9.26. '조' 신설. '16.1.22. 개정)
제6조의4(회의소집 및 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조' 신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6조의5(사업연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사업연도는 단국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제7조(수입)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산학협력단의 간접경비 수입
2. 기술료 수입 및 그 밖의 수입
제8조(예산 및 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따른다.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7.)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
이 규정은 2016. 2.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