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09. 3. 1
개정 : 2016. 1. 22
제1장 총칙('11.9.26. ‘장' 구분 신설, 이하 같음)
제1조(명칭) |
|
('11.9.26. 삭제)
제2조(위치) |
|
('11.9.26. 삭제)
|
제3조(목적) |
|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16.1.22. 개정)
제3조2(소재) |
|
센터는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11.9.26. '조' 신설, '12.9.7. 개정).
제4조(사업) |
|
센터는 단국대학교 교직원이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의 합리적인 관리운영과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1.9.26. 개정).
1. |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에 관한 관리업무 |
2. | 지식재산권의 사업성 및 상업적 가치평가 등에 관한 업무 |
3. | 기술이전에 관련한 업무 및 수익 기금 운용 |
4. | 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
제5조(조직) |
|
센터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11.9.26. 개정).
제5조의2(센터장) |
|
② |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11.9.26. '조' 신설). |
제5조의3(자문위원) |
|
센터의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11.9.26. '조' 신설).
제6조(운영위원회) |
|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개정).
제6조의2(위원장 및 위원) |
|
② | 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1.9.26. '조' 신설). |
|
제6조의3(기능) |
|
2. |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
3. | 기술사업화센터 운영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② | 센터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1.9.26. '조' 신설. '16.1.22. 개정) |
제6조의4(회의소집 및 의결) |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조' 신설).
제6조의5(사업연도) |
|
센터의 사업연도는 단국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제7조(수입) |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8조(예산 및 결산) |
|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따른다.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7.)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
이 규정은 2016. 2.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