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정 : 2016. 1. 22.
개정 : 2017. 9. 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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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홈페이지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및 잠재적 고객에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사이버 홍보체계와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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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 단위 홈페이지를 포함한 모든 홈페이지를 말한다. |
② | "대표 홈페이지"란 우리 대학교를 대표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말한다. |
③ | "단위 홈페이지"란 우리 대학교 관련 기관, 대학, 학과, 부서, 전공 등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
④ | "관리부서"란 홈페이지 구축, 운영을 위한 직무분장 규정상의 부서를 말한다. |
⑤ | "점검부서"란 홈페이지 콘텐츠 점검을 위하여 총장이 지정한 부서를 말한다. |
⑥ | "담당부서"란 대표 홈페이지 및 단위 홈페이지의 운영과 콘텐츠 관리를 위해 직무분장 규정상의 분장내용에 따라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⑦ | "주담당자"란 담당부서에서 대표 홈페이지 및 단위 홈페이지의 운영과 콘텐츠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
⑧ | "단위 홈페이지 구축 방안"을 다음 각 호로 정의 한다. |
1. | "내부구축"이란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방안. |
2. | "외주개발"이란 담당부서에서 콘텐츠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개별적인 디자인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주 용역으로 구축하는 방안. |
⑨ | "홈페이지 모니터링단"이란 홈페이지의 최신 콘텐츠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한 홈페이지 모니터링단을 말한다. |
제3조(대상 및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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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리체계 및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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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은 기획실이 총괄한다.
② | 관리부서는 정보기획팀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홈페이지 운영의 전반적인 계획 수립, 시행, 개선에 관한 업무 |
3. | 홈페이지 구성에 관한 표준안 작성, 제시 |
4. |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콘텐츠 수정, 삭제 및 교육 등) |
5. | 홈페이지 분기별 현황 및 개선 계획 보고 |
6. |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와 해당 부서 주담당자 관리 |
③ | 점검에 대한 주무부서는 기획평가팀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 |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관리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단위 홈페이지 구축 방안 결정 |
2. |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외주개발로 구축 시) |
3. |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주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부서에 통보 |
제5조(세부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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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부서는 대표 홈페이지와 단위 홈페이지에 대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통보한다.
② | 관리부서는 주담당자가 콘텐츠를 원활히 관리하기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
③ | 담당부서는 주담당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항을 즉시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
④ | 담당부서의 주담당자는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대해 필요시 관리부서의 기술지원을 받아 최신의 콘텐츠를 유지한다. |
⑤ | 관리부서는 점검부서에 담당부서의 주담당자를 통보해준다. |
⑥ | 점검부서는 홈페이지 콘텐츠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홈페이지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⑦ | 점검부서는 홈페이지 콘텐츠 점검 중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리부서에서 제공받은 담당부서의 주담당자에 통보하여 신속히 조치하게 하며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
⑧ | 점검부서는 홈페이지 점검 월별보고서를 매월 작성한다. |
제6조(홈페이지 모니터링단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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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홈페이지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의 최신 콘텐츠 유지와 오류 정보의 선제적 대응 및 그에 대한 후속조치 등의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한다.
② | 모니터링단의 구성은 국문, 영문, 중문 홈페이지를 고려하여 점검부서 팀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로 교원, 직원 및 재학생 신분의 학생으로 구성한다. |
③ | 모니터링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단의 자격을 갖춘 자들에 한해 사용하는 게시판을 운영한다. |
④ | 모니터링단은 최신 콘텐츠에 유지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과 이에 대한 정보를 게시판에 게시하며 단장은 관리부서 및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 정보수집, 정보교환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월 1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갖도록 하며, 단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⑥ |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활동과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점검부서에 제출하여 홈페이지 점검 월별보고서에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제7조(개인정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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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담당부서는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 담당부서는 단위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홈페이지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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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담당부서는 단위 홈페이지의 사용 목적이 종료 되었거나 홈페이지 유지가 어려운 경우, 관리부서에 즉시 홈페이지 폐쇄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 관리부서는 담당부서로부터 홈페이지 폐쇄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즉시 폐쇄하고 홈페이지 링크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③ | 관리부서는 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단위 홈페이지 운영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별표 기준) 1차로 담당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고, 1개월 후에도 개선이 안 될 경우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를 폐쇄할 수 있다. |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