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정 : 2016. 11. 28.
개정 : 2017. 11. 24.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운영규정은「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 직장어린이집(이하"단국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국어린이집은 캠퍼스별로 설치·운영한다. 다만, 캠퍼스별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운영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국어린이집의 운영은 캠퍼스별 여건을 고려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운영(직영 또는 위탁운영 등)하되, 예산편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주관부서는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및 총무처 총무팀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제4조(정원 및 편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단국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인가정원에 준하며, 보육 연령별 반 편성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수업 및 교육장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업은 종일제를 원칙으로 원내에서 실시하되, 교육의 효율화를 위해서 실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시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캠퍼스별 주관부서장은 입·퇴소, 보육프로그램, 예산·회계, 감독 등과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거나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2016.9.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