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연구위원회 규정
제정 : 2019. 10. 24
개정 : 2020. 1. 15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융합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합연구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융합연구과제 운영관리,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 각 호에 관련된 주요 사항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미래융합연구원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미래융합연구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총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미래융합연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10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9.10.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20.1.15.)
이 개정 규정은 2020.1.1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