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소통위원회 규정
제정 : 2020. 8. 27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와 의견 개진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소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업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및 의견 개진
2.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등의 효율화에 관한 논의
3. 사업 운영성과의 학내·외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논의
4. 그 밖에 다양한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업 관련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교원대표
2. 직원대표
3. 학생대표
4. 사업 관리 및 수행부서 교직원
위원장은 대학혁신사업단장으로 한다.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대학혁신사업단 사업운영팀장, 서기는 대학혁신사업단 사업운영팀 직원으로 한다.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제7조(의사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8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20.8.27.)
이 규정은 2020.8.2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