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소통위원회 규정
제정 : 2020. 8. 27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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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와 의견 개진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소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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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 사업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및 의견 개진 |
2. |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등의 효율화에 관한 논의 |
3. | 사업 운영성과의 학내·외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논의 |
4. | 그 밖에 다양한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
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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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업 관련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대학혁신사업단 사업운영팀장, 서기는 대학혁신사업단 사업운영팀 직원으로 한다. |
제4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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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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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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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제7조(의사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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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8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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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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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