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메디바이오융합연구센터 운영규정
제정 2023.02.20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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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메디바이오융합연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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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
제3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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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대학의 메디바이오 분야 연구활성화 및 융복합 연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메디바이오 분야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수주 지원 |
2. | 천안캠퍼스 내 메디바이오 분야 연구소(원) 및 국가지원 연구센터 등의 사업 지원 |
3. | 공동장비 및 시설 구축 지원을 통한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
6. | 그 밖의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및 관련 업무 |
제4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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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 연구원 및 행정인력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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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이 겸임하거나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제6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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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분과 및 지원센터로 구성하며,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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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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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장 및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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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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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
3. | 센터 운영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② | 센터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소집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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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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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사업연도는 단국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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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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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정관에 따른다.
제15조(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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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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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제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