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규정
제정 : 1979. 3. 1
개정 : 2020. 2. 27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우리대학교"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작·수증, 수리, 공사(건물 신·증축 및 개·보수)의 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10., 2015.2.27.>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라 함은 유형의 비품과 소모품 등을 말하며,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개정 2011.9.26., 2013.11.14., 2015.2.27.>
2. "검수"라 함은 물품의 구매·제작·수증, 수리, 공사(건물 신·증축, 기타 개·보수), 용역(소프트웨어 개발) 등 완료된 내용을 물품구매 청구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납품서, 시방서, 수증관계서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와 대조하여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효율과 효과를 고려하여 일부 물품은 검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 대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2.6.10., 2009.3.1., 2011.9.26., 2013.4.2., 2013.11.14., 2015.2.27., 2017.11.24.>
[전문개정 2013.11.14.]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우리대학교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개정 2002.6.10., 2011.9.26., 2015.2.27., 2017.11.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검수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검수 업무는 재무관리처 재무회계1팀, 재무회계2팀에서 주관하며, 검수에 관한 모든 책임은 검수관이 진다. <개정 2015.2.27., 2017.11.24., 2020.2.27.>
<개정 2013.4.2.> <삭제 2015.2.27.>
제5조(사전 사용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검수 대상 물품 및 시설 자재 등은 검수관의 검수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2015.2.27.>
제6조(검수거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9조의 검수의뢰 서류가 미비하거나 제5조의 사전 사용금지를 위배한 경우에는 검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09.3.1., 2011.9.26., 2015.2.27.>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검수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관계문서를 즉시 해당부서에 반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0., 2009.3.1., 2011.9.26., 2015.2.27.>
1. 물품구매 청구서와 납품서의 내용이 현품과 상이한 경우 <개정 2015.2.27.>
2. 파손, 변질, 감손, 부실공사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5.2.27.>
3.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4. 규정위반 등 기타 현저한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검수의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검수자의 검수를 필하지 않은 모든 물품 및 공사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을 할 수 없으며 인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2.6.10.>
품질에 대한 성분 또는 함량, 수리, 건설 및 시설공사 등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대학교 내의 기관이나 기타 공인 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 확인을 하거나 물품 사용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 후 검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0., 2011.9.26., 2015.2.27.>
<개정 2002.6.10., 2006.5.1., 2013.4.2.> <삭제 2015.2.27.>
물품의 구매, 제작, 수리, 건설 및 시설공사의 발주부서는 검수의뢰서, 물품청구서, 지출결의서, 원안결재 서류, 계약서, 시방서, 도면, 카탈로그, 견본 등 검수에 필요한 자료를 재무회계1팀, 재무회계2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6.10.> <개정 2006.5.1., 2011.9.26., 2013.4.2., 2015.2.27., 2017.11.24., 2020.2.27.>
검수자는 전항의 검수 의뢰 서류와 물품 및 공사내용을 대조하여 품질, 수량, 가격 및 기타 납품조건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6.10.> <개정 2011.9.26., 2015.2.27.>
각종 시설물, 기기류 등을 개·보수할 경우에는 소요경비, 부품의 교체, 공사 개요 및 진행일정, 기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재무회계1팀, 재무회계2팀에 사전 통보하고, 개·보수 전 과정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27., 2017.11.24., 2020.2.27.>
검수자는 제4항의 검수 의뢰 서류가 미비하거나 없는 경우 검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발주부서장이 가 검수를 요청할 경우 검수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수 의뢰 서류가 구비되면 본 검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6.10.> <개정 2011.9.26., 2015.2.27.>
제8조(검수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모든 물품은 납품 시 검수를 하며, 분할하여 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할 때마다 가 검수 후 최종 납품 시 검수를 한다. <개정 2015.2.27.>
시설공사의 검수는 공사 일정에 맞추어 검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일 자재 반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담당자가 가 검수 후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후에 검수를 한다. <개정 2015.2.27.>
<개정 2009.3.1.> <삭제 2015.2.27.>
[본조신설 2002.6.1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검수의뢰)   조항 인쇄(새창열림)
검수 의뢰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물품 납품 전 또는 공사 시작 전에 재무회계1팀, 재무회계2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5.2.27., 2017.11.24., 2020.2.27.>
1. 검수의뢰서(시설공사는 사전 검수의뢰서) <개정 2015.2.27.>
2. 물품청구서 또는 지출결의서 <개정 2015.2.27.>
3. 계약서 및 내역서
4. 물품사양서 또는 시방서
5. 협조전
6. 그 밖의 검수에 필요한 서류
가 검수 의뢰시 검수 의뢰부서는 거래명세표로 위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가 검수 후 즉시 검수 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5.2.27.>
[본조신설 2002.6.10.]
제10조(입회의 요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검수관은 관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6.10. 2015.2.27.>
1.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물품, 수리, 건설 및 시설공사에 관하여는 발주부서 책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2. 수송업자에 의하여 배달된 물품으로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수송업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확인증을 작성하여 증거로 보관한다. <개정 2015.2.27.>
3. 검수의 타당성을 위해 구매요구자, 사용예정자, 설계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 입회인을 지정하여 검수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02.6.10.]
제11조(검수확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검수자의 물품, 수리, 시설공사의 검수가 종결되면 검수관은 대금 지출에 관계되는 서류에 검수 날인한다. 다만, 검수가 면제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27.>
[번호개정 2002.6.10.]
제12조(입고 및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7.11.24.>
제13조(검수서류 보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검수자는 구매 및 공사에 관한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02.6.1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검수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검수관은 재무회계1팀장, 재무회계2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5.1., 2011.9.26., 2013.4.2., 2015.2.27., 2017.11.24., 2020.2.27.>
[번호개정 2002.6.10.]
[제목개정 2011.9.26.]
부칙(1987.3.1.)
제1조(예외)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5.1.)
이 규정은 2006.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11.14.)
이 규정은 2013. 11.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7.)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1. 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