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규정
제정 : 1979. 3. 1
개정 : 2015. 2. 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우리대학교"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작·수증, 수리, 공사(건물 신·증축 및 개·보수)의 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2.6.10, '15.2.27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3.11.14. '조' 전면개정).
1. "물품"이라 함은 유형의 비품과 소모품 등을 말하며,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11.9.26., '13.11.14. '15.2.27 개정)
2. "검수"라 함은 물품의 구매·제작·수증, 수리, 공사(건물 신·증축, 기타 개·보수) 등 완료된 내용을 물품구매 청구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납품서, 시방서, 수증관계서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와 대조하여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효율과 효과를 고려하여 일부 물품은 검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 대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02.6.10., '09.3.1., '11.9.26., '13.4.2., '13.11.14, '15.2.27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우리대학교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다만, 의과대학 부속병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ㆍ죽전치과병원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다.('02.6.10. '11.9.26, '15.2.27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검수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검수 업무는 재무처 관재팀에서 주관하며, 검수에 관한 모든 책임은 검수관이 진다.('15.2.27 개정)
('13.4.2. 개정, '15.2.27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사전 사용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검수 대상 물품 및 시설 자재 등은 검수관의 검수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없다.('11.9.26. '15.2.27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검수거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9조의 검수의뢰 서류가 미비하거나 제5조의 사전 사용금지를 위배한 경우에는 검수를 거부할 수 있다.('02.6.10., '09.3.1., '11.9.26, '15.2.27 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검수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관계문서를 즉시 해당부서에 반송하여야 한다.('02.6.10., '09.3.1., '11.9.26, '15.2.27 개정)
1. 물품구매 청구서와 납품서의 내용이 현품과 상이한 경우('15.2.27 개정)
2. 파손, 변질, 감손, 부실공사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15.2.27 개정)
3.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4. 규정위반 등 기타 현저한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검수의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검수자의 검수를 필하지 않은 모든 물품 및 공사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을 할 수 없으며 인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02.6.10. '15.2.27 개정)
품질에 대한 성분 또는 함량, 수리, 건설 및 시설공사 등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대학교 내의 기관이나 기타 공인 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 확인을 하거나 물품 사용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 후 검수를 하여야 한다.('02.6.10., '11.9.26. '15.2.27 개정)
('02.6.10 ,'06.5.1., '13.4.2.개정 '15.2.27 삭제)
물품의 구매, 제작, 수리, 건설 및 시설공사의 발주부서는 검수의뢰서, 물품청구서, 지출결의서, 원안결재 서류, 계약서, 시방서, 도면, 카탈로그, 견본 등 검수에 필요한 자료를 관재팀에 송부하여야 한다.('02.6.10. '항' 신설, '06.5.1., '11.9.26., '13.4.2. '15.2.27 개정)
검수자는 전항의 검수 의뢰 서류와 물품 및 공사내용을 대조하여 품질, 수량, 가격 및 기타 납품조건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검수하여야 한다.('02.6.10. '항' 신설, '11.9.26. '15.2.27 개정)
각종 시설물, 기기류 등을 개·보수할 경우에는 소요경비, 부품의 교체, 공사 개요 및 진행일정, 기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재팀에 사전 통보하고, 개·보수 전 과정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15.2.27 '항'신설)
검수자는 제4항의 검수 의뢰 서류가 미비하거나 없는 경우 검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발주부서장이 가 검수를 요청할 경우 검수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수 의뢰 서류가 구비되면 본 검수를 하여야 한다.('02.6.10. '항' 신설, '11.9.26. '15.2.27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검수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모든 물품은 납품 시 검수를 하며, 분할하여 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할 때마다 가 검수 후 최종 납품 시 검수를 한다.('15.2.27 개정)
시설공사의 검수는 공사 일정에 맞추어 검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일 자재 반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담당자가 가 검수 후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후에 검수를 한다.('15.2.27 개정)
('02.6.10. '조' 신설, '09.3.1 개정, '15.2.27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검수의뢰)   조항 인쇄(새창열림)
검수 의뢰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물품 납품 전 또는 공사 시작 전에 관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11.9.26. '15.2.27 개정)
1. 검수의뢰서(시설공사는 사전 검수의뢰서)('15.2.27 개정)
2. 물품청구서 또는 지출결의서('15.2.27 개정)
3. 계약서 및 내역서
4. 물품사양서 또는 시방서
5. 협조전
6. 그 밖의 검수에 필요한 서류
가 검수 의뢰시 검수 의뢰부서는 거래명세표로 위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가 검수 후 즉시 검수 의뢰를 하여야 한다.('02.6.10. '조' 신설, '11.9.26. '15.2.27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입회의 요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검수관은 관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02.6.10. '조' 변경, '02.6.10. '15.2.27 개정)
1.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물품, 수리, 건설 및 시설공사에 관하여는 발주부서 책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15.2.27 개정)
2. 수송업자에 의하여 배달된 물품으로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수송업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확인증을 작성하여 증거로 보관한다.('15.2.27 개정)
3. 검수의 타당성을 위해 구매요구자, 사용예정자, 설계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 입회인을 지정하여 검수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검수확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검수자의 물품, 수리, 시설공사의 검수가 종결되면 검수관은 대금 지출에 관계되는 서류에 검수 날인한다. 다만, 검수가 면제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02.6.10. '조' 변경 '15.2.27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입고 및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납품된 물품 중에서 장기불출을 요하는 것은 관재팀장의 책임 하에 검수 후 창고에 보관하게 한다. 다만, 즉시 사용할 성질의 물품은 발주부서에 인계하여 사용 관리하게 한다.('02.6.10. '조' 변경, '05.3.1 ,'06.5.1., '13.4.2. '15.2.27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검수서류 보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검수자는 구매 및 공사에 관한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02.6.10. '조' 신설, '11.9.26.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검수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검수관은 관재팀장으로 한다.('02.6.10. '조' 변경, '06.5.1., '11.9.26., '13.4.2. '15.2.27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부칙(1987.3.1.)
제1조(예외)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5.1.)
이 규정은 2006.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11.14.)
이 규정은 2013. 11.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7.)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