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규정 시행세칙
제정 : 2001. 6. 29
전면개정 : 2011. 9. 26
개정 : 2022. 8.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은 도서관 규정 제17조(연체자에 대한 제재), 제19조(변상원칙), 제21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료연체자 및 미반납자에 대한 제재
[번호개정 2014.10.2.]
제2조(연체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체기간의 산정은 반납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연체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체료는 1책 1일당 100원으로 한다. 다만, 연체료의 징수금액은 권당 1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4.10.2.>
제4조(연체료의 입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체료는 교비회계로 수입처리한다. <개정 2019.12.2., 2020.5.12.>
제5조(연체자에 대한 제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체된 자료가 있는 경우 반납 시까지 대출을 금한다.
재학생 및 휴학, 졸업, 제적된 자로서 연체 또는 미반납자료가 있는 경우 일반열람실 좌석배정 금지 및 제증명 발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4.10.2.>
대출한 자료를 반납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반납하지 아니하면 학부(과)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2019.12.2.>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으로서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퇴직하였을 경우 관장이 재무회계팀에 퇴직금 및 그 밖의 지급금의 지급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2.>
제3장 분실 및 훼손에 의한 변상
제6조(신고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도서관에 즉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분실 및 훼손도서의 변상은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 변상이 어려울 경우 대상이 되는 자료에 대해 도서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 변상한다. <개정 2015.6.25.>
제8조(변상액의 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분실 및 훼손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따른 변상액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2.>
1. 변상기간은 출판년부터 변상액 산정일까지이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산정한다.
2. 원가 + (원가 X 년수 X 0.1) = 변상액
3. 가격을 알 수 없는 도서인 경우 <개정 2015.6.25.>
국내서 : 면수 X 100원 = 변상액
국외서 : 면수 X 300원 = 변상액
다만, 100면 이하는 100면으로 간주한다.
4. 원가산정기준 <신설 2015.6.25.>
해당자료의 정가
가격의 화폐단위 및 통화기호가 현재 기준과 다른 경우 도서관 내에서 개별 도서에 대한 변상 가격을 정하여 통보한다.
제9조(유사자료의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5.6.25.]
제10조(특정자료의 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특정자료 등의 변상은 이 시행세칙과 관계없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특정자료"라 함은 고문헌자료 및 관장이 지정한 자료를 말한다.
제11조(변상 불이행 자에 대한 제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변상 불이행 자에 대한 제재는 도서관규정 시행세칙 제2장제5조 "연체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다.
제12조(현금 변상액의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현금 변상에 따라 징수된 금액은 재무처에 입금한다.
제4장 자료의 폐기 및 제적
제13조(제적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료를 제적할 수 있다.
1. 대출 중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
2. 대출자의 퇴직 또는 사망, 졸업, 제적, 퇴학 등으로 인하여 3년이 지나도록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3. 파손 또는 훼손의 상태가 심각하여 보수가 불가능하고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료
4. 장서정리 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제적을 필요로 하는 자료
5. 장서점검 결과 3년 이상 소재 불명인 자료
6. 최신판이 비치되어 있어 이용가치를 거의 상실한 자료 중 보존용 2-3책을 제외한 필요 이상의 복본 자료
7. 마이크로필름이나 전자매체 등으로 대체되어 보관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자료
8. 관장이 제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제적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료의 제적은 연간 전체 장서의 7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022.8.25.>
제15조(제적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적자료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
1. 도서원부의 해당 자료란에 폐기 도장을 날인한다. <개정 2019.12.2.>
2. 제적대상 자료에 날인 또는 기입된 기호 등을 무효화하는 제적인(폐기인)을 날인한다.
3. 제적이 결정된 자료는 매각, 기증, 교환, 소각 등으로 처리한다.
제16조(제적자료의 보충)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적된 자료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보충하여 장서의 구성에 충실을 기하여야 한다.
제17조(제적자료의 재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분실,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료가 추후에 회수 또는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제적인(폐기인)을 날인하여 처분한다.
부칙(2001.6.29.)
이 세칙은 2001. 6.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6.)
이 세칙은 2005. 10. 6.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세칙은 2011.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2.)
이 세칙은 2015.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25.)
이 규정은 2015.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
이 규정은 2019.12.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12.)
이 규정은 2020.5.1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25.)
이 규정은 2022.9.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