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단 규정
제정 : 2003. 9. 1
전문개정 : 2005. 1. 20
개정 : 2015. 4. 1
제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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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2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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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2조의4에 따라 설치된 사회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3조(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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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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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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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봉사단에 명예단장을 두며, 명예단장은 총장으로 한다. |
② | 봉사단은 각 캠퍼스별 학생처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 산하에 둔다('11.9.26., '12.2.1., '13.4.2. '15.4.1. 개정). |
③ |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각 캠퍼스별 학생팀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팀장이 겸임할 수 있다('11.9.26. '항' 신설, '13.4.2. 개정). |
④ | 봉사단 산하에 교수봉사단, 직원봉사단, 학생봉사단, 단국가족봉사단, 문화예술봉사단을 둘 수 있다('11.9.26. '항' 변경). |
제5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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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6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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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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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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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 위원은 캠퍼스별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사회봉사단장, 관련분야 교원 및 실무책임자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자문을 위하여 지역사회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10.10.8. '조' 명칭변경, '10.10.8., '12.2.1., '13.4.2. '15.4.1. 개정). |
② | 캠퍼스별 위원장은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으로 한다('10.10.8., '12.2.1., '13.4.2. '15.4.1. 개정). |
③ | 위원은 캠퍼스별로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10.10.8., '12.2.1., '13.4.2. '15.4.1. 개정). |
④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0.10.8. '항' 변경, '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
제8조(위원회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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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2. |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봉사기관 선정 |
4. | 우수 봉사자 및 단체의 포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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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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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캠퍼스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캠퍼스 통합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11.9.26. 개정). |
② | 전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발의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12.2.1., '13.4.2. '15.4.1. 개정). |
제10조(위원회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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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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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1.9.26. '조' 신설).
제12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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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11.9.26. '조' 신설).
제13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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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1.9.26. '조' 신설).
부칙(2003.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
이 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본교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5.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 20.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사회봉사위원회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봉사센터규정 및 사회봉사위원회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2010.10.8.)
이 규정은 2010.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