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단 규정
제정 : 2003. 9. 1
전문개정 : 2005. 1. 20
개정 : 2015. 4. 1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2조의4에 따라 설치된 사회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3조(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계획 수립
2. 사회봉사 기관 및 단체의 관리ㆍ섭외
3. 사회봉사 활동 교육ㆍ홍보ㆍ평가
4. 교내 봉사단 지원 및 업무 협조
5. 그 밖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련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봉사단에 명예단장을 두며, 명예단장은 총장으로 한다.
봉사단은 각 캠퍼스별 학생처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 산하에 둔다('11.9.26., '12.2.1., '13.4.2. '15.4.1. 개정).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각 캠퍼스별 학생팀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팀장이 겸임할 수 있다('11.9.26. '항' 신설, '13.4.2. 개정).
봉사단 산하에 교수봉사단, 직원봉사단, 학생봉사단, 단국가족봉사단, 문화예술봉사단을 둘 수 있다('11.9.26. '항' 변경).
제5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6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봉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위원회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 위원은 캠퍼스별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사회봉사단장, 관련분야 교원 및 실무책임자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자문을 위하여 지역사회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10.10.8. '조' 명칭변경, '10.10.8., '12.2.1., '13.4.2. '15.4.1. 개정).
캠퍼스별 위원장은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으로 한다('10.10.8., '12.2.1., '13.4.2. '15.4.1. 개정).
위원은 캠퍼스별로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10.10.8., '12.2.1., '13.4.2. '15.4.1. 개정).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0.10.8. '항' 변경, '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8조(위원회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봉사단의 기본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2.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봉사기관 선정
3. 봉사단 관련 규정의 개정 및 폐지
4. 우수 봉사자 및 단체의 포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위원회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캠퍼스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캠퍼스 통합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11.9.26. 개정).
전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발의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12.2.1., '13.4.2. '15.4.1. 개정).
제10조(위원회 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1.9.26. '조' 신설).
제12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11.9.26. '조' 신설).
제13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1.9.26. '조' 신설).
부칙(2003.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
이 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본교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5.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 20.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사회봉사위원회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봉사센터규정 및 사회봉사위원회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2010.10.8.)
이 규정은 2010.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