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수련원 운영규정
제정 : 2004. 10. 18
개정 : 2017.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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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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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1조의8에 따라 설치된 춘천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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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522-2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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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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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는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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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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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교의 공식행사를 위한 사용은 그 밖의 다른 행사를 위한 경우에 우선한다. |
② | 수련원의 사용은 단국대학교 교직원(법인 임직원 포함) 및 그 가족으로 한다. |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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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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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사용신청서를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총무인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7.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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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용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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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 내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수련원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 수련원 내의 집기 및 시설물을 파손하는 경우 |
4. |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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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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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용자는 수련원의 시설 및 비품을 허가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수련원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수련원 내의 집기ㆍ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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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용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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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 1회 사용가능 일수는 2박3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일수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무인사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7.11.24.>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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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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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숙박, 식사, 연료사용료 등 수련원 이용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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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업무일지 기록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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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수련원 관리과는 수련원의 사용현황을 업무일지에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0., 2011.9.26., 2013.4.2., 2017.11.24.> |
[제목개정 20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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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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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부칙(2004.10.18.)
이 규정은 2004. 10.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0.)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