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상담센터 규정
제정 : 2006. 5. 1
전문개정 : 2011. 9. 26
개정 : 2018. 8.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24조의2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생활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4.>
1. 대학생활적응, 대인관계, 적성탐색, 정서적 문제 등 대학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온라인상담 <개정 2017.11.24.>
2. 각종 심리검사 및 분석 <개정 2017.11.24.>
3. 자살 등 위기상담 <신설 2017.11.24.>
4. 신입생, 재학생 실태조사 및 분석 <번호개정 2017.11.24.>
5. 교내 상담직무 수행자(교수, 직원, 조교)를 위한 상담지침서, 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 <개정 2017.11.24.> <번호개정 2017.11.24.>
6. 교내 상담 관련 조직의 유기적 연계 및 대내외 홍보 <개정 2017.11.24.> <번호개정 2017.11.24.>
7. 학내 구성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분쟁조정신청 접수 <번호개정 2017.11.24.>
8. <삭제 2017.11.24.>
9. 그 밖의 위 각호에 관련된 사항 <번호개정 2017.11.24.>
제2장 조직
[제목개정 2017.11.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둔다.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24., 2018.8.31.>
센터에는 상담특별교원 및 전임상담원, 행정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11.24.>
상담특별교원 및 전임상담원의 자격은 별도의 센터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4.>
상담특별교원 및 전임상담원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7.11.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업무는 일반상담업무, 위기상담업무, 연구조사업무, 행정업무로 분류한다.
일반상담 :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검사 및 이와 관련된 업무
1. 상담접수, 사례배정, 상담예약 관리
2. 심리검사에 대한 데이터 분석
3. 개인상담 사례 분석 및 진행
4.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5. 상담특강 콘텐츠 개발 및 강사 섭외
6. 센터 홈페이지 관리
위기상담 : 자살 및 위기 관련 상담 및 대응, 자살예방과 위기사례 지원 활동에 관한 업무
1. 위기사례에 대한 위기등급 변별
2. 학과 학생, 기숙사생,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위기예방 사전검사 및 상담지원
3. 위기상담 사례별 대응 및 보호자 면담 진행
4. 병원 약물치료 검토 및 연계
연구조사 : 신입생과 재학생 대학생활적응 실태조사 및 분석, 사례기록물 관리, 학기별 성과분석 및 보고
1. 신입생 실태조사 및 분석
2. 재학생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진행
3. 사례기록물 관리
4. 학기별 성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본조신설 2017.11.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자문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7.11.24.]
제3장 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운영, 정책, 사업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담, 심리검사, 실태조사, 연구분석, 홍보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외부기관과의 제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단과대학장 또는 센터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8.8.3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자문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 운영 및 위기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교내외 관련분야 전문가로 10명 내외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18.8.31.>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24.]
제4장 상담 윤리
제7조(상담윤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의 상담기록과 상담내용은 일체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단, 학생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 없이도 학생에 대한 정보를 관련 전문인이나 사회에 알릴 수 있다. 비밀보장의 한계사항은 상담 시작 전에 학생에게 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4.]
제8조(정보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담과 관련된 제반 기록(신청서, 심리검사기록, 상담기록, 상담녹음 파일 등)은 5년 동안 보관 후 파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1.24.]
제9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번호개정 2017.11.24.]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5. 11.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1. 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31.)
이 규정은 2018. 9.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