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상담센터 규정
제정 : 2006. 5. 1
전문개정 : 2011. 9. 26
개정 : 2018. 8. 3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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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24조의2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생활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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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4.>
1. | 대학생활적응, 대인관계, 적성탐색, 정서적 문제 등 대학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온라인상담 <개정 2017.11.24.> |
2. | 각종 심리검사 및 분석 <개정 2017.11.24.> |
3. | 자살 등 위기상담 <신설 2017.11.24.> |
4. | 신입생, 재학생 실태조사 및 분석 <번호개정 2017.11.24.> |
5. | 교내 상담직무 수행자(교수, 직원, 조교)를 위한 상담지침서, 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 <개정 2017.11.24.> <번호개정 2017.11.24.> |
6. | 교내 상담 관련 조직의 유기적 연계 및 대내외 홍보 <개정 2017.11.24.> <번호개정 2017.11.24.> |
7. | 학내 구성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분쟁조정신청 접수 <번호개정 2017.11.24.> |
9. | 그 밖의 위 각호에 관련된 사항 <번호개정 2017.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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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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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둔다. |
② |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24., 2018.8.31.> |
③ | 센터에는 상담특별교원 및 전임상담원, 행정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11.24.> |
④ | 상담특별교원 및 전임상담원의 자격은 별도의 센터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4.> |
⑤ | 상담특별교원 및 전임상담원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7.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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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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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의 업무는 일반상담업무, 위기상담업무, 연구조사업무, 행정업무로 분류한다. |
② | 일반상담 :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검사 및 이와 관련된 업무 |
③ | 위기상담 : 자살 및 위기 관련 상담 및 대응, 자살예방과 위기사례 지원 활동에 관한 업무 |
2. | 학과 학생, 기숙사생,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위기예방 사전검사 및 상담지원 |
3. | 위기상담 사례별 대응 및 보호자 면담 진행 |
④ | 연구조사 : 신입생과 재학생 대학생활적응 실태조사 및 분석, 사례기록물 관리, 학기별 성과분석 및 보고 |
[본조신설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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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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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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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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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의 운영, 정책, 사업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
2. | 상담, 심리검사, 실태조사, 연구분석, 홍보에 관한 사항 |
③ |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단과대학장 또는 센터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8.8.31.>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⑧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⑨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⑩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⑪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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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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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 운영 및 위기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교내외 관련분야 전문가로 10명 내외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 자문위원은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18.8.31.> |
③ |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7.11.24.]
제7조(상담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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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상담기록과 상담내용은 일체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단, 학생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 없이도 학생에 대한 정보를 관련 전문인이나 사회에 알릴 수 있다. 비밀보장의 한계사항은 상담 시작 전에 학생에게 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4.]
제8조(정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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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 관련된 제반 기록(신청서, 심리검사기록, 상담기록, 상담녹음 파일 등)은 5년 동안 보관 후 파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1.24.]
제9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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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번호개정 2017.11.24.]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5. 11.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1. 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31.)
이 규정은 2018. 9.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