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혁신원 규정
제정 : 2007. 4. 6
전면개정 : 2016. 11. 28
개정 : 2018. 5.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9조5에 의하여 설치된 미래교육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미래교육혁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7.4.28.>
1.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 학부 교육의 질 관리(환류 체계 운영 및 성과 분석)를 위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2. 교수ㆍ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EduAI 교육지원시스템 구축 및 혁신적 학사운영, 신교육방법의 혁신(MOOC, Flipped Learning 등)
4.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2장 조직
제3조(하부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미래교육혁신원에는 죽전캠퍼스에 교육성과평가센터ㆍ교수학습개발센터·EduAI센터·미래교육1팀·미래교육2팀을 두며, 천안캠퍼스에 미래교육2팀(천)을 둔다.
[제목개정 2017.4.2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미래교육혁신원 원장은 미래교육혁신원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각 센터 및 팀에는 센터장과 팀장을 둔다.
각 센터에는 연구교원와 연구원을 둘 수 있다.
미래교육혁신원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위원회를 두고, 각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교수학습개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5.28.>
제5조(교육성과평가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성과평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성과 기본계획 수립
2. 학부교육 성과분석 및 효과성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확산
3. 대학교육의 질 관리 모델 구축 및 선진화 모델 확산
4. 고등교육 정책 개발 및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원
5. 강의평가 근거 개발 및 BTA(Best Teaching Award) 관련
6.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소집 및 결과보고
7.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교수학습개발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학습개발 기본계획 수립
2. 교수력 향상 위한 연구·프로그램 개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3. 학습역량 강화 위한 연구·프로그램 개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4. 교수학습개발위원회 소집 및 결과 보고 <개정 2018.5.28.>
5.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7조(EduAI센터)   조항 인쇄(새창열림)
EduAI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교육방법 기본계획 수립
2. EduAI 시행계획 수립
3. D-MOOC, K-MOOC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4. Design Thinking, Flipped Learning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
5.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8조(미래교육1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미래교육1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3개 센터 통합, 행정ㆍ예산ㆍ홍보ㆍ서무행정 지원
2. 제4조제4항의 위원회 운영 지원
3.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제9조(미래교육2팀)   조항 인쇄(새창열림)
미래교육2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라인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업무
2. 매체활용 교육 지원
3. 교수·학습과 관련된 영상촬영 지원
4. 멀티미디어강의실 관리 지원
5. 죽전·천안 양 캠퍼스간 화상강의 및 화상회의 지원
6. 교내ㆍ외 행사지원 및 공연장 관리원
7. 이러닝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
8. D-MOOC, K-MOOC 운영
9.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부칙(2007.4.6.)
이 규정은 2007. 4.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0.)
이 규정은 2011.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6.2.24.)
이 규정은 2016. 2.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8.)
이 규정은 2016. 11.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4.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5.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5.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