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소 규정
제정 : 1999. 10. 15
개정 : 2019. 1. 28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명칭 및 위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산업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의2(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 <개정 2019.1.28.>
[본조신설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9.26.>
1. 산업기술에 관련된 핵심 제반기술에 관한 정부, 연구소, 대학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2. 산업기술에 관련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체 인력의 교육
3. 연구개발 결과 및 각종 기술정보의 산업체 제공과 기술협력을 통한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
4. 연구논문집 발간
5.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개정 2011.9.26.>
1. 소재개발 연구부
2. 건설기술 연구부
3. 식품ㆍ생물공학 연구부
4. 환경 및 에너지 연구부
5. 화학공정 연구부
6. 정보전자 연구부
7. 시스템 연구부
8. 교육개발부
9. 행정지원실
<삭제 2011.9.26.>
각 부서의 직무는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9.26.>
1. 소장 1명
2. 실장 1명
3. 부장 8명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실장 및 부장은 각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1.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제7조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연구원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연구교원, 특별객원연구원, 상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26.>
연구교원의 임명 및 임기는 「특별교원 임용규정」에 따르고, 연구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3장 운영위원회
[번호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의2(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내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의3(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의4(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의5(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의6(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9.26.]
제4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
[제목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9.26.>
1.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2.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삭제 2011.9.26.>
<삭제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의2(예산ㆍ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5장 기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부칙(1999.10.15.)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8.)
이 개정 규정은 2019.1.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