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 2006. 1. 10
전문개정 : 2007. 7. 20
개정 : 2015. 4. 1
제1조(명칭) |
|
('11.9.26. 삭제)
제2조(목적) |
|
이 규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3조(정의) |
|
이 규정에서 공간이라 함은 단국대학교 내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기능)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3.4.23. 개정).
2. | 공간의 조정, 용도 및 구조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3. | 신·증축 공간의 용도배정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
|
제5조(구성) |
|
① | 위원회는 각 캠퍼스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11.9.26. 개정). |
② |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13.4.2. '15.4.1. 개정). |
③ |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부총장으로 한다('13.4.2. '15.4.1. 개정). |
④ | 위원은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추천한다('13.4.2. 개정). |
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캠퍼스별 총무구매팀장으로 한다('13.4.2. 개정). |
제6조(임기) |
|
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개정). |
제7조(위원장의 직무) |
|
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3.4.2. 개정). |
③ |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이나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회의소집) |
|
② | 정기회의는 매 학기 8월 및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11.9.26. 개정). |
|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
①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개정). |
② |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신설). |
제9조2(서면결의) |
|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11.9.26. '조' 신설).
제10조(회의록) |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11조(보고) |
|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12조(서면결의) |
|
('11.9.26. 삭제)
제13조(절차) |
|
공간의 신규배정 및 용도ㆍ구조변경을 위해서는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여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에게 요청한다('11.9.26., '13.4.2. 개정).
제14조(운영) |
|
① | 위원회 심의 안건은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상정하며, 그 상정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11.9.26., '13.4.2 개정). |
② | 상정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추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
|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1.9.26. 개정).
부칙(2006.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1. 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외)
총장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 의료원, 부속치과병원 및 신캠퍼스의 공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3.4.23.)
이 규정은 2013. 4. 2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