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 2006. 1. 10
전문개정 : 2007. 7. 20
개정 : 2015. 4. 1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3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공간이라 함은 단국대학교 내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3.4.23. 개정).
1. 합리적인 공간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공간의 조정, 용도 및 구조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신·증축 공간의 용도배정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사동 명칭 부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각 캠퍼스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11.9.26. 개정).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13.4.2. '15.4.1. 개정).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부총장으로 한다('13.4.2. '15.4.1. 개정).
위원은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추천한다('13.4.2. 개정).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캠퍼스별 총무구매팀장으로 한다('13.4.2. 개정).
제6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개정).
제7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3.4.2. 개정).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이나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 학기 8월 및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11.9.26.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개정).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신설).
제9조2(서면결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11.9.26. '조' 신설).
제10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11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12조(서면결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13조(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간의 신규배정 및 용도ㆍ구조변경을 위해서는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여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에게 요청한다('11.9.26., '13.4.2. 개정).
제14조(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 심의 안건은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상정하며, 그 상정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11.9.26., '13.4.2 개정).
상정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추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1.9.26. 개정).
부칙(2006.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1. 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외)
총장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 의료원, 부속치과병원 및 신캠퍼스의 공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3.4.23.)
이 규정은 2013. 4. 2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