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특별채용 시행세칙
제정 : 2006. 1. 26
개정 : 2021. 6. 17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학문적으로 명성이 있는 국내ㆍ외 학자를 초빙하거나 대학 특성화 계획 및 장기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의 교원 특별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0., 2011.9.26.>
제2조(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채용 초빙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9.26.>
1. 교육ㆍ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
2. 의ㆍ치학계열의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자
3. 교육교원 중 교수직급으로 승진하고 교육ㆍ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21.2.25.>
4. 그 밖에 대학발전에 필요한 자 <번호개정 2021.2.25.>
제3조(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처장은 해당 대학(원)장으로부터 특별채용이 필요한 전공분야 및 충원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접수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9.26., 2019.1.28.>
특별채용은 연중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임용일자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특별채용 절차 및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제4조(임용직급 및 임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채용 교원의 임용직급 및 임용기간은 교원 임용직급 환산기준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개정 2011.9.26., 2019.1.28.>
제5조(특별채용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채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6조(위원회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는 피 추천인의 이력서(연구실적목록 포함)와 학부·학과(전공)의 추천 의견을 검토하여 특별채용 교원으로 추천한다. <개정 2011.9.26.>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된 1명을 해당 학부·학과(전공)의 동의를 받아 총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다만, 의ㆍ치과대학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된 1명을 해당 학과(전공)의 동의를 받아 총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임용예정자 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위원회에서 추천된 임용예정자에 대한 면접을 위해 필요 시 총장면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임상교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또는 치과대학치과병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3.4.2. 2015.4.1., 2021.6.17.>
위원회에서는 특별채용 임용예정 여부를 결정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신설 2011.9.26.><개정 2019.1.28.>
제8조(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인사위원회는 특별채용 임용예정자의 제출서류 및 추천의견서에 관하여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9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부칙(2006.1.26.)
이 세칙은 2006. 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0.)
이 세칙은 2010. 1.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세칙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7조제1항은 의무부총장이 폐지된 2012. 2. 1. 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10.22.)
이 규정은 2012. 10.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2.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9.1.28.)
이 규정은 2019.1.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25.)
이 규정은 2021.2.25.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17.)
이 규정은 2021.6.1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