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혁신추진위원회 규정
제정 : 2018. 05. 28.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의 교육혁신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미래교육혁신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혁신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학사제도 및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LAC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혁신정책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획실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입학처장 및 천안캠퍼스 입학처장, 취창업지원처장, 미래교육혁신원장, 교육성과평가센터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EduAI센터장, 전략사업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➂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➁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➁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정책연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교육혁신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10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8.5.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5.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