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유사ㆍ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위원회 규정
제정 : 2020. 1. 15.
개정 : 2020. 5. 25.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정부지원사업 및 교내 연구에 대한 자율평가를 통해 각 사업의 유사·중복성 및 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정부지원사업 및 교내 연구에 대한 '유사·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정부지원사업 및 교내연구기관에 의해 추진 중인 연구 및 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검토대상 사업군의 유사·중복성 및 연계성 분석에 관한 사항
사업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사업군의 사업운영 효율성 및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조정 방안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유사·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에 관련한 모든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산학부총장, 기획실장, 양 캠퍼스 교무처장,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장, 미래융합연구원장, 창업지원단장 및 각 정부지원사업단장 등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학부총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전략기획팀장, 서기는 전략기획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0.2.27., 2020.5.25.>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매년 3회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은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소위원회는 검토결과 및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2020.1.15.)
이 개정 규정은 2020.1.15.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25.)
이 규정은 2020.5.2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