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정 : 2020. 2. 27.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4조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평가한다.
1. 자체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실적에 관한 사항
3. 성과지표 달성에 관한 사항
4. 사업관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체평가의 투명성·민주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직원 및 재학생
2. 학교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은 대학혁신사업단장이 추천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사업운영팀 직원으로 한다.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제7조(의사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8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사업점검 및 평가결과를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2.2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