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정 : 2020. 2. 27.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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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4조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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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평가한다.
2.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실적에 관한 사항 |
5. | 기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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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체평가의 투명성·민주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1. |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직원 및 재학생 |
2. | 학교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 |
② |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은 대학혁신사업단장이 추천한다. |
③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사업운영팀 직원으로 한다. |
제4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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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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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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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제7조(의사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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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8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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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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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사업점검 및 평가결과를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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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② | 위원장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2.2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