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문명연구소 규정
제정 : 2021. 07. 23.
제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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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명칭은 '고대문명연구소'라 명한다.
제2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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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고대문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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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
제4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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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인류 문명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순수 학문적 탐구 |
2. | 초기 국가, 도시, 문자, 종교, 사회경제, 문화, 전쟁 등 기초 연구 |
3. |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그리스/로마, 마야, 잉카 문명 비교 연구 |
4. | 문학, 사학, 철학, 미술사, 고고학, 인류학을 관통하는 학제간 연구 |
5. | 고고학 자료와 디지털 역사학의 결합 방법론 적극 활용 |
8. |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장(임원)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연1회 감사를 실시한다. |
3. | 간사는 연구소의 연구 및 행정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③ | 임원은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소장은 「직제규정」 제54조제3항에 따른다. |
2. |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다. |
제6조(연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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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② | 상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업무 전반을 기획ㆍ추진한다. |
③ | 비상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
④ |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고대문명 연구 분야에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⑤ |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연구소의 목적사업 및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
⑥ |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한다. |
⑦ |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 에 따른다. |
제7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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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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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5. | 그 밖의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9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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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연구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제10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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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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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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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④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을 따른다. |
제13조(편집 및 출판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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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
② |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되며, 단행본의 경우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한다. |
제14조(정기간행물 게재 논문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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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정기간행물의 게재논문은 논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 심사위원회는 연구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③ |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5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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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6조(예산
ㆍ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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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부칙(2021.7.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7.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