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교수 임용규정
제정 : 2013. 10. 17
개정 : 2018. 7. 13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특임교수의 임용조건, 자격, 기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임교수라 함은 학문분야별 연구업적이나 산학실적이 탁월하여 학교 발전 및 브랜드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 규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추천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임교수의 추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조에 따라 특임교수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에 대하여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특임교수선정위원회의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11.1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특임교수선정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과 총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임교수 선정기준과 절차
2. 특임교수 심사 및 추천
3. 특임교수 예우에 관한 사항(보수, 연구비, 연구시설 및 보조인력 지원 등) <개정 2018.7.13.>
제6조(계약기간 및 재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임교수의 임용계약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심사후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연봉은 실적에 따라 매년 조정할 수 있다.
특임교수로 임용된 교원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전 직급으로 재임용한다.
제7조(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임교수는 1학기당 3학점 강의를 담당하며 초과강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부칙(2013.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0. 1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1. 1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3. 11. 1. 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8.7.13.)
이 개정 규정은 2018.7.13.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특임교수추천기준개정2013.11.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