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교수 임용규정
제정 : 2013. 10. 17
개정 : 2018. 7. 13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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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특임교수의 임용조건, 자격, 기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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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교수라 함은 학문분야별 연구업적이나 산학실적이 탁월하여 학교 발전 및 브랜드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 규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추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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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교수의 추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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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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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라 특임교수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에 대하여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특임교수선정위원회의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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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임교수선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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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과 총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 |
③ |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3. | 특임교수 예우에 관한 사항(보수, 연구비, 연구시설 및 보조인력 지원 등) <개정 2018.7.13.> |
제6조(계약기간 및 재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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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특임교수의 임용계약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심사후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연봉은 실적에 따라 매년 조정할 수 있다. |
② | 특임교수로 임용된 교원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전 직급으로 재임용한다. |
제7조(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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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교수는 1학기당 3학점 강의를 담당하며 초과강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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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부칙(2013.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0. 1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1. 1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3. 11. 1. 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8.7.13.)
이 개정 규정은 2018.7.1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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