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21. 8. 31.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30조의2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격수업"이란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교수ㆍ학습 활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다만,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격수업의 형태는 실시간 온라인강의와 사전녹화영상강의로 나누어진다.
"원격수업 교과목"은 학기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원격수업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제3조(운영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격수업은 온라인강의콘텐츠와 콘텐츠 외 활동으로 구성한다. 온라인강의콘텐츠는 교수자가 직접 촬영·제작·진행하는 실시간 온라인강의 또는 사전녹화영상강의를 뜻하며, 콘텐츠 외 활동은 온라인을 통한 과제, 퀴즈, 질의응답, 토론, 교수자의 피드백 등을 포함한다.
원격수업의 강의 및 학습활동은 우리 대학 e-Campus(Learning Management System, 이하 "LMS"라 한다)를 통해 진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원격수업 교과목의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실시간 온라인강의의 경우 담당 교강사는 수업을 마친 후 이를 녹화하여 LMS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전녹화영상강의의 경우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강의영상 재생시간이 수업시수당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담당 교강사는 수업시간 전까지 녹화영상을 LMS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전녹화영상은 매학기 보완하여 수강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외부콘텐츠는 수업 보조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원격수업 교과목의 운영 및 강의콘텐츠 관리는 해당 교과목 교강사가 담당한다.
원격수업은 매학기 강의시간표에 등록된 시간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녹화영상강의의 경우에는 강의시간표 상의 시간을 포함한 별도의 운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4조(원격수업관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격수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격수업 장단기 발전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
2. 원격수업 개설 기준 마련
3. 원격수업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원격수업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원격수업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6. 원격수업 관련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원격수업 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미래교육혁신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원격수업의 교수력 향상 및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한다.
미래교육지원1,2팀은 원격수업에 필요한 LMS 관리와 동영상 콘텐츠 촬영 및 운영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그 외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개설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격수업 개설은 해당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소속 학과(전공) 및 대학을 경유하여 신청 가능하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다.
원격수업 교과목은 해당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팀티칭으로 운영할 수 있다.
천재지변, 감염증 확산 등 부득이한 학사 운영이 필요할 경우 개설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분반 및 폐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출석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격수업의 출석체크는 LMS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시간 온라인강의를 활용한 원격수업의 경우 담당 교강사는 수업 시작 시 출석체크 후 이를 LMS에 기재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출석정보를 웹정보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사전녹화영상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경우 LMS에 지정된 출석 및 지각 인정기준에 따라 출결처리하며, 정해진 기간까지 출석정보를 웹정보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 부주의로 발생하는 출석 오류는 인정하지 않으나, 담당 교강사가 수강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는 출석 인정을 할 수 있다.
학칙시행세칙 제12조의6에 따라 접속시간 지각 3회일 경우 결석 1회로 환산한다.
제8조(이수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은 접속시간 기준 출석하여야 할 시간 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
학칙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원격수업의 시험은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격수업의 성적평가와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따른다.
원격수업으로 이수 가능한 학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0조(강의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원격수업 교과목의 강의평가는 학기당 2회 정해진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며,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원격수업에 적합한 차별화된 강의평가 문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보호)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따라 제작된 온라인강의콘텐츠의 지식재산 소유권은 개발 교수에 귀속하나 사용권은 우리 대학교와 공동으로 갖는다.
수강 학생은 담당 교강사의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 또는 캡처하는 등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발된 강의콘텐츠를 우리 대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다른 교강사가 이용할 경우 교강사 상호 간 협의하여야 하며, 강의콘텐츠를 개발한 교강사가 우리 대학교 수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강의콘텐츠 제작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자료의 무단 복사 및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은 해당 교강사에게 있다.
부칙(2021.8.31.)
이 규정은 2021.8.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