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안식월제 규정
제정 : 1998. 4. 28
개정 : 2021. 2.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직원의 안식월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식월제"라 함은 정년퇴직 예정 직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퇴직 예정일보다 먼저 근무를 면제하여 사회 진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안식월"이라 함은 안식월제에 따라 안식하는 기간을 말한다.
3. "안식월 직원"이라 함은 안식월제 신청 절차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자와 총장의 명에 의하여 지명된 직원을 말한다.
제2장 신청 및 승인
제3조(신청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 예정일이 12개월 이내인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10.26., 2011.9.26.>
제4조(신청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식월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안식월 개시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안식월을 신청하는 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식월 신청서(별지서식 1) 1부
2. 기타 관련서류 1부
제5조(적용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식월제는 우리 대학교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세종분원 포함),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
제6조(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식월 직원은 총무인사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선발하고, 이사장이 발령한다. <개정 2011.9.26., 2013.4.2.>
제7조(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식월은 정년퇴직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는 2개월, 20년 이상 25년 미만 근무자는 3개월, 2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6개월의 안식월제를 실시한다. 다만, 근무기간 20년 이상인 된 자는 전단 적용원칙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 업무공백을 고려하여 6~8월 / 12월~2월 중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1개월을 안식월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서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2주일 전에 총무인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2, 2001.10.26, 2005.10.6, 2006.9.20, 2009.6.25., 2011.9.26., 2012.2.1., 2012.9.7., 2015.10.31., 2016.11.28., 2017.11.24.>
제3장 신분 및 보수
[제목개정 2011.9.26.]
제8조(신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식월 직원의 안식기간 중에는 복무에 대한 의무를 면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안식월로 선발된 자의 보수는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0.8.22., 2011.9.26., 2013.8.24., 2017.11.24., 2018.7.13., 2021.2.25.>
부칙(1998.4.28.)
제1조(세칙)
이 규정의 운영상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 4.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8.22.)
이 규정은 2000. 5. 1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26.)
이 규정은 2001. 10.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6.)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규정은 2006.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7.)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8. 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8.)
이 규정은 2016. 11. 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4.)
이 개정 규정은 2017. 11. 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13.)
이 규정은 2018. 7. 13.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25.)
이 규정은 2021.3.1.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 서식] 직원안식월제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