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비규정
제정 : 1983. 4. 1
개정 : 2018. 8. 31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교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9.4, 2011.9.26.>
제2조(여비의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 한다. <개정 1998.9.4., 2011.9.26., 2013.4.23.>
제2조의2(여비의 지급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공무로 1박 2일 이상 국내출장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졸업여행 및 MㆍT 등의 학생지도를 위하여 국내출장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교직원이 대학의 공무로 1일 국내출장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9.7.>
[본조신설 2011.9.26.]
[전문개정 2013.4.23.]
제3조(여비의 계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여비는 승인된 일정에 따라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된 일정에 따라 출장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상 경과한 일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8.9.4., 2011.9.26., 2013.4.23.>
제4조(여비지급의 예외)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부에서 여비를 지급받거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위직급자를 수행하는 교직원의 여비 중 운임, 식비, 숙박비는 상위직급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23.>
제5조(운임의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임은 철도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ㆍ선박운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4.23.>
제6조(실비운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액의 운임으로써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16.1.22.>
제7조(여비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교나, 소속기관의 차량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제 2016.1.22.>
교직원이 학과(전공)의 졸업여행·수학여행·신입생환영회·M.T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연 1회, 답사·학생지도 워크숍(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은 연 2회에 한하여 별표 2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하고, 차량 대절에 따른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9.4., 2013.4.23., 2013.11.14., 2014.2.25.>
1일 출장비는 학교의 공무로 출장하는 교직원(특별교원, 조교, 계약직 포함)과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실습지도를 위해 출장하는 교원(조교포함)에 한하여 별표 3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8.9.4., 2006.5.1., 2012.9.7., 2012.10.22., 2013.4.23., 2013.6.25., 2013.11.14., 2016.1.22.>
<삭제 2013.4.23.>
운전기사가 체육부 훈련 및 대회 출전을 위하여 출장할 경우, 식비와 숙박비는 체육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출장비는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라 일비만 지급한다. <신설 2007.10.5.><개정 2011.9.26., 2013.4.23.>
제8조(지급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 여비의 정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5.1., 2012.2.1.>
<삭제 2012.9.7.>
부칙(1985.4.1.)
이 규정은 1985. 4.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3.1.)
이 규정은 198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10.)
이 규정은 1997. 10.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9.4.)
이 규정은 1998. 9. 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5.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5.)
이 규정은 2007. 10.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7.)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22.)
이 규정은 2012. 10.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3.)
이 규정은 2013.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25.)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14.)
이 규정은 2013. 11.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2.25.)
이 규정은 2014. 1.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
이 규정은 2016. 1.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8.)
이 규정은 2016. 11.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28.)
이 규정은 2018. 2.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31.)
이 규정은 2018. 8. 31.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여비지급정액표.hwp
2. [별표2]학생지도를위한출장비지급기준개정1998.9.4.,2011.9.26.,2013.4.23..hwp
3. [별표3]1일출장비지급기준개정1999.9.4.,2012.9.7.,2013.4.23.,2014.2.25.,2016.11.28.,2018.2.28..hwp